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2015년 4월 30일경, A사는 X사와의 사이에, Y사의 프레스기기 2기와 의장설비를 Y사의 당진 공장에서 Z사 멕시코법인의 멕시코공장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A사는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B사에게 재위탁하였고, 이에 A사는 B사와의 사이에, 화물의 운송에 따라 발생하는 부대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ALL-IN 조건으로 하고, 하도급업체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B사가 책임을 지기로 하는 물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B사는 이 사건 화물의 평택항부터 멕시코 알타미라항까지의 해상운송을 C선사에게 의뢰하면서 C선사와의 사이에 ‘선적항/양하항의 대리점/접안조건은 선박소유자가 결정’하기로 하는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B사는 화물의 멕시코 내륙운송은 D사에게 의뢰하면서 이 사건 화물의 양하항 접안터미널을 IPM 터미널로 정하는 내륙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C선사는 화물 운송 시, 1항차 운송에 있어 접안터미널을 IPA터미널로, 2항차 운송에 있어 접안터미널을 ATP터미널로 변경하였다. 이에 내륙운송업체인 D사는 접안터미널 변경에 따른 추가 운송비용을 요구하였고, 이에 A사는 위 추가비용으로 미화 344,738.68달러를 D사에게 지급하였다 이후 A사는 B사에게, A사가 X사에 대하여 가지는 운송대금청구채권을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A사는 B사를 상대로, 접안터미널 변경에 따른 이 사건 추가비용을 B사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나 이 사건 물류계약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로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A.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B사가 이 사건 추가비용 수수의 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B사가 이를 부당이득 하였다는 A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한편 B사의 손해배상책임 여부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X사가 위 운송용역을 재위탁하고자 입찰에 부쳤으며 A사와 B사가 협의하여 견적서를 X사에게 제출하여 A사가 화물운송용역을 낙찰 받은 사실, 그 후 B사와 물류계약을 체결한 사실, B사의 명의로 C선사 및 D사와 해상운송계약 및 내륙운송계약을 체결 시 B사와 A사의 각 임원 사이에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이메일을 주고받은 사실, 추가비용 발생 후 A사의 임원이 추가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이메일을 통하여 표명하고 추가비용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B사의 명의로 체결한 내륙운송계약이 부대비용을 포함한 모든 금액을 계약금액에 포함하는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A사의 임원이 개인적으로 추가비용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이 A사의 임원이 아닌 A사가 책임지기로 확답한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A사와 B사 사이에서 추가비용은 물류계약에 따라 B사가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화물운송이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A사가 이를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B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A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사는 추가비용 상당의 손해를 A사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A사가 B사에게 화물의 운송을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C선사, D사와의 운송계약 체결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A사 역시 C선사와 D사 간 접안터미널 조건이 상이하여 이 사건 추가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B사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은, 화물의 운송 과정 중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 그 지급 책임에 관하여 판시한 것으로, 향후 각 운송업체를 상대로 운송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금액, 하도급 업체에 대한 책임범위 등 계약 조건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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