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 주요업체와 협약을 체결해 자발적인 유통포장재 사용감축 유도

택배를 비롯한 일반 제품의 과대포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수년 전부터 이에 대한 전문가 및 소비자들의 개선요청이 꾸준히 있었다. 특히 지난해 4월 발생한 ‘쓰레기 대란’으로 개선 요구의 목소리는 ‘정점’에 달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제품 과대포장 방지 및 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5월 10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하나로 환경부는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한 연구 △관련 업계·소비자단체·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과대포장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택배 등 유통포장재는 내용물의 파손방지 등 안전성 등을 이유로 그간 규제에서 제외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감량 가이드라인 포함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업계는 ▲재사용이 가능한 박스를 사용하는 물류시스템 구축 ▲정기적으로 같은 목적지에 배송되는 제품(신선식품 등) 등에 대해 재사용 가능 박스 사용 활성화 ▲일명 ‘뽁뽁이’를 종이 완충재로 전환 ▲아이스팩 친환경 제품 사용 촉진 ▲제품 맞춤형 포장설계를 적용해 포장재 사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 가이드라인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현장에 시범 적용해 평가한 후 결과를 토대로 현장 여건을 고려한 법적 규제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을 신설한 계획이다.

환경부는 우선적으로 업계 주요업체와 올해 중으로 협약을 체결해 자발적인 유통포장재 사용감축을 이끌 계획이다.

한편 내용물 대비 과대한 포장을 방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제품포장을 크게 만들기 위한 블리스터 포장, 포장공간비율 위반 회피를 목적으로 제품 내에 설명서, 보자기 등을 포함하는 포장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선물세트, 종합제품류 포장 등의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 완충·고정재 사용 제품에 대한 기준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불필요한 이중포장 금지, 과대포장 규제 대상 확대, 제품 대비 과대한 포장방지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1월 1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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