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물류정책이 대한민국 물류의 미래를 완성한다

① 서울시 / 경기북부·평택(항) 편
우리나라의 물류정책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 중앙정부에서 수립하는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따라 움직인다.

하지만 각 지역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위해 ‘물류기본계획’을 만들어 시행한다. 물류기본계획은 물류정책기본법 제14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역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역별로 다양한 역할을 하는 물류거점이 산재해 있다. 1876년 개항한 부산항은 우리나라와 세계를 연결하는 관문항으로 산업 근대화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중추 역할을 수행해 왔다. 또 70년대 경인산업단지의 배후 항만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주도했던 인천항은 한반도 수도권 관문에서 환서해권 허브항만으로 도약 중이다. 한반도 남단의 작은 포구였던 울산항은 동북아 액체물류의 중심이자 글로벌 선진 종합항만으로 성장을 꿈꾸고 있다.

이처럼 많은 물류거점들이 중앙정부의 정책과 함께 해당 지역의 물류정책에 따라 발전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남북평화시대를 맞아 여러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물류’를 주요 정책의 키워드로 내세우고 있다.

물류신문은 2019년 새해를 맞아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물류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지역별 주요 물류정책을 시리즈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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