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A사는 B사에게 크레인 자재를 마산항에서 브라질 비토리아항까지의 운송을 의뢰하였고, 이에 B사는 X사의 대리점인 Y사에 화물의 해상운송을 의뢰하였다. 이에 2013년 5월 12일 화물의 선적 작업이 개시되었는데, B사가 선임한 검정인은 화물 일부를 포장한 나무상자가 손상되었다는 내용의 1차 검정보고서를 발행하였다(파손이 지적된 화물은 반송 후 재포장되어 선적됨).

이후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위 검정인은 화물의 적부와 고박이 통상적인 기후 조건 아래에서 해상운송을 감당하기 적절하게 시행되었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의 2차 검정보고서를 발행하였다.

한편, 5월 16일 B사는 A사를 대리하여 C사와의 사이에 A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5월 17일 선박의 일등항해사는 본선수취증을 발행하면서 적요란에 ‘이 사건 화물 일부가 직접 선박 구조물에 닿아 페인트가 부분적으로 벗겨졌음’ 등을 기재하였다.

이에 B사는 무고장 선하증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A사에게 보상장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A사는 이를 거절하였다. 그리고 B사는 C사의 대리점을 통하여 이러한 경우 보험 담보가 가능한지 문의하였으나, 보험 담보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5월 22일 B사는 C사에게 ‘선적 전 화물에는 이상이 없고 고장 선하증권이나 보상장이 발행되었거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고 알렸다. 이후 B사는 대위권 포기 특약을 추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5월 24일 대위권 포기 특약을 추가하는 것으로 보험계약이 변경되었다.

한편, Y사는, X사에게 무사고 선하증권의 발행을 요청하면서 무사고 선하증권의 발행으로 인하여 X사가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책임에 관하여 면책시키고 Y사가 보상하겠다는 내용의 보상을 발행하고 B사에게 무사고 마스터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

6월 14일 C사는 A사를 대리한 B사와 이 사건 화물순번 4화물에 관하여 위 변경된 보험계약과 동일한 보험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A.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최근 대법원은, 영국 해상보험법상 해상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최대선의의무는 보험금 청구의 모든 단계에서 적용되며 계약의 체결 단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요구된다면서, 그 보호범위는 보험계약 체결 전후로 다르므로 보험계약 체결일인 5월 16일을 기준으로 최대선의의무 위반 여부를 구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먼저, 대법원은 보험계약 체결 전 피보험자인 A사가 1차 검정보고서에 선적 전 포장불량이 기재되었다는 것을 D사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 영국해상보험법상 최대선의의무의 대상인지와 관련하여, 1차 검정보고서는 선적 작업 개시 전 선적작업 개시 전 화물의 상태와 선적할 선박의 상황을 조사한 결과를 기재한 보고서에 불과하고, 이후 포장 불량이 지적된 화물은 반송 후 재포장되어 선박에 선적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등으로 최대선의의무에 따라 고지하여야 할 대상인 중요한 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최대선의의무의 강도와 내용은 계약 체결 이후 완화될 뿐만 아니라 계약의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변경되는 내용과 관련한 중요한 사정에 관하여만 고지하면 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B사는 보험계약 변경 이전에 본선수취증의 내용을 알고 있었고, Y사가 발행한 보상장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보상장도 아니며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보험계약 체결 후 B사에 대한 대위권 포기 특약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B사가 보험계약을 변경한 경위가 보험계약에서 변경된 사항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최대선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위 대법원의 판결로 향후 해상적하보험을 체결하기 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최대선의 의무에 따른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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