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택배, 결국 운행중단 선언
올해 초 택배시장의 새 지평을 열겠다며 새롭게 출범했던 택배 브랜드인 드림택배가 결국 지난 8월 8일 운행을 중단했다. 이날 대표이사였던 최형규 대표는 공지를 통해 “드림택배 가족 여러분에게 사죄드린다”며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라며 영업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드림택배의 영업중단은 그동안 물류시장에서 도산했던 택배기업들과는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기존의 택배 사업자들은 무리한 저단가 영업을 벌이다 누적된 적자를 버티지 못하고 사라진 반면 드림택배는 택배회사에 대한 운영경험이 부족한 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경영 일선에 뛰어들었다가 회사를 망가뜨렸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번 사태로 인해 드림택배와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지점장을 비롯한 5,000여 명의 종사자들이 생업과 갈 곳을 잃어버리게 됐다.

물류센터 ‘빈익빈, 부익부’ 현상 진행 중
안정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부동산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 메이트플러스(대표 최병곤)가 2018년 상반기 물류부동산 리포트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주목되는 점은 수도권 지역의 물류센터들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평균임대료 수준을 비교해 보면 군포/안양/수원의 경우 평균 임대료 수준이 46,000원인데 비해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안성의 경우 평균 임대료가 약 20,000원으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지역별 최고 임대료 수준은 이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는 대형 물류센터의 경우 임대료 수준이 높은데 반해 수도권에서 먼 지역일수록 낮은 임대료 수준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지가의 차이나 화주들의 선호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시간이 갈수록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운산업 재건에 중심 ‘한국해양진흥공사’ 출범
한국 해운산업의 재건을 이끌 한국해양 진흥공사가 지난 7월 5일 공식 출범했다. 정부가 위기에 빠진 해운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방안을 공식 발표한지 11개월 만이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선박 터미널에 대한 투자, 보증 등의 금융업무뿐만 아니라 해운거래 관리·지원, 친환경선박 대체 지원, 국가필수해운제도, 한국해운연합 지원 등 해운정책 지원과 각종 정부 위탁사업 수행을 망라하는 종합적인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해운거래에 대한 정보제공, 리스크 관리, 투자 컨설팅 등을 확대해 해운산업에 대한 거시적 안전판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이른 시일 내에 조직을 안정화하여 한국 해운산업의 재건과 재도약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철마는 어디까지 달릴 수 있을까?
지난 6월 키르기스스탄에서 열린 OSJD(국제철도협력기구) 장관급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정회원으로 가입되면서 향후 유라시아 철도를 활용한 북방 물류에 청신호가 켜졌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북한의 동의를 얻지 못해 정회원으로 가입하지 못하고 제휴회원으로 활동해왔다. 이번 정회원 가입으로 한국철도공사는 운영기관의 자격을 얻게 됐으며 중국횡단철도(TC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을 포함한 국제노선 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정회원 가입 전에는 북한이 길을 열어준다고 하더라도 철도 노선이 지나는 회원국과의 개별 협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철도로 유럽을 연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번 정회원 가입을 통해 OSJD가 관장하고 있는 국제철도화물운송협약(SMGS), 국제철도여객운송협약(SMPS)등 유라시아 철도 이용에 있어서 중요한 협약들을 타 회원국들과 체결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됐다.

근로시간 단축, 물류업계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니
근로시간 단축이 올해 7월 시행됐다. 정부는 이번 근로시간 단축을 진행하면서 특례업종을 5개로 줄였다. 물류관련 업종에서 빠진 업종은 보관 및 창고업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세분류 기준으로 따져보면 일반창고업, 냉장 및 냉동 창고업, 농산물 창고업, 위험물품 보관업, 기타 보관 및 창고업이 제외됐다. 하지만 이러한 특례업종 제외에도 불구하고 물류시장에서 받는 영향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개정 근로기준법설명 자료’에 따르면 하나의 사업장에 특례 업종과 아닌 업종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주된 업종에 따라 적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주된 업종은 사업목적과 사업영역이 무엇인지에 대해 판단하고 직종별 근로자수, 분야별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즉 물류기업의 주된 업종이 화물운송업에 포함되면 특례 업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실제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