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D 장착 의무화 따라 운전시간 14시간으로 한정

올해 들어 미국 육상운송 물류비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어 이와 연관된 관계자들의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미국 육상물류비 급상승의 직접 원인은 지난해 12월부터 도입해 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한정시킨 전자기록장치(Electronic Logging Devices, 이하 ELD) 법안 발효 때문. 국내 육상물류시장 역시 근로시간 단축과 운임 현실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미국 육상물류시장의 고민이 남에 일만은 아닌 상황을 맞고 있다. 
 

미국 전역으로 트럭 운송운임 5~15% 인상돼

지난해 12월부터 도입 돼 발효된 전자기록장치 법안에는 하루 14시간 이상을 운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당장 트럭 운전자 인력부족 현상과 더불어 운송 운임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 한편 ELD 법안 발효는 대형 트럭 운전자들의 휴식시간 확보로 화물 운송 산업을 보다 안전하게 운영될 것이란 전망과 달리 일부에서는 한정된 운송시간에 맞춰 배송을 해야 하는 만큼 운전자들의 과속 가능성을 오히려 높일 것이란 우려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당장 지난해 12월, 미국의 전자기록장치 법안이 발효되면서 화물 운송비용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7년 12월 18일부터 美 교통부(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전자기록장치 법안 발효로 미국 전역에서 트럭 운송비는 전국적으로 5~15%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내에서 총 물동량의 70%를 차지하는 트럭 운송이 전자기록장치 법안에 영향을 받게 되면서 일반 소비자들도 트럭 운송의 비용 증가에 따른 연쇄적인 물류비 인상에 대한 부담을 분담하게 된 셈이다.

국내 운송시장도 오는 2020년부터 한시적으로 표준운임제를 도입할 예정이어서, 이에 따른 전반적인 물류비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최종 소비자들 역시 트럭 운송비 인상에 따른 후방 인상요금을 지불하게 될 전망이다.

트럭운전 하루 14시간 못해, 운전자 수급에도 문제

문제는 미국의 ELD 법안으로 하루 14시간 이상 운전할 수 없게 되면서 미국 트럭 산업의 인력부족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다. 미국 교통부의 근로시간법에 따르면, 상업용 차량의 운전사들은 24시간 중 오직 14시간만 일할 수 있으며, 14시간 중에서도 운전이 가능한 시간은 11시간으로 한정되어 있다. 만약 이렇게 규정된 최대 근로시간에 도달하게 되면, 차량의 운전사는 반드시 차량의 운행을 멈추고 무조건 10시간의 휴식을 해야 한다. 이 같은 근로조건이 강화됨에 따라 미국의 트럭산업은 젊은 운전사들을 유치하는데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여기다 기존 운전자들의 고령화로 인한 고질적인 운전사 부족 문제와 더 까다로운 근로시간 법에 따라 육상화물 운송 차질은 불가피해 졌다.

또 다른 문제는 장거리 운송 부문에서 이 같은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점이다. 야채나 채소, 축산물과 같은 신선 식자재 화물운송 분야에서 특히 문제가 심각한데, 현재 이 분야에는 150마일 면제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육상운송시장에는 인력 부족과 배송 비용 증가로 모든 산업 부문들이 영향을 받고 있으며, 신선 채소나 육류와 같은 부패할 수 있는 상품들의 경우 운송 시간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 가축 수송물류부문 역시 심각한 문제점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또한 농수축산업 관련 운송의 경우 150 마일(약 241 Km)까지 근로시간 적용 면제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150 마일 규정이 모든 이동 경로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농업 연맹(American Farm Bureau Federation)은 교통부에게 이 규정의 적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운전자들의 휴식시간 확보로 화물 운송 산업이 보다 안전해질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과속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미국 트럭 연합(American Trucking Associations)은 전자기록장치에 의한 근로시간 규제를 지지하면서, 이 규정으로 운수업이 앞으로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산업이 될 것’이라며 현 규제를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이 같은 규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규제가 소규모 운송 산업과 자영업자들의 사업 운영에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근로시간 규제에 맞추기 위해 운전자들의 과속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더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다.

국내 육상운송 물류시장의 경우 52시간 노동시간 유예로 당장 미국과 같은 운전자 부족과 운임인상 등의 영향은 모면하고 있지만, 조만간 표준운임제 시행과 더불어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장기적인 대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을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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