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A사는 일본의 B사로부터 기계를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기계(이하 ‘본건 화물’)는 6대의 컨테이너에 적입되어 일본에서 한국까지 해상 운송 된 후, A사의 공장으로 운반되었다. 그런데 A사의 공장에서 하차 작업을 하던 도중, 2개의 컨테이너에 있는 일부 화물들(이하 ‘본건 사고화물’)이 파손되는 등의 손상(이하 ‘본건 사고’)을 입은 것이 발견되었다.

한편, A사는 C사와 사이에 본건 화물의 해상운송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협회적하약관 전위험담보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적하보험계약(이하 ‘본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A사는 본건 보험계약의 보험구간 운송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C사를 상대로 본건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C사는, 본건 사고의 원인은 본건 화물의 불충분한 포장 때문이므로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A.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화물의 포장불충분은 본건 보험계약의 약관, 준거법상 면책사유 중 하나인 ‘목적물 고유의 하자나 성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본건 화물 중 화물 하단을 와이어로 연결한 화물들만이 손상을 입었고(상단을 연결한 화물들은 움직이거나 손상되지 아니함), 본건 사고화물이 적입된 컨테이너에 빈 공간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본건 사고의 원인은 화물의 하단을 와이어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화물을 고정하였고, 화물 간에 빈 공간이 없도록 완충재를 채웠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불충분한 포장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A사는 2009년 개정 협회적하약관에 따라 포장이나 준비가 보험의 개시 후 제 3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 불량한 포장이나 준비에 기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보험자가 면책될 수 없으므로, 2014년 9월 16일경 본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2014년 12월 27일경 본건 화물이 적입된 본건 사고에 대하여 C사는 면책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판결에서는 2015년 1월 9일 본건 보험계약이 개시된 이후 2014년 12월 27일경 본건 화물이 적입되었으므로 보험자의 면책범주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은, 화물의 포장불충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책임에 관하여 판시한 것으로, 향후 송하인은 화물의 포장, 적입시 이를 충분히 점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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