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인터뷰 / 장승희 신한관세법인 대표관세사

무역갈등이 촉발시킨 관세전쟁은 물류기업에게 적지 않은 영향과 피해를 끼치고 있다.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미·중 관세전쟁은 우리나라 물류업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중국과 미국시장에 진출한 화주기업과 물류기업들은 업무에 적지 않은 차질을 빚고 있고, 일부 국내 기업들도 관세 인상에 따른 부작용으로 해외 운송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물류기업들은 관세전쟁과 관련된 대응방안을 고민하기는커녕 막연하게 사태가 진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관세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진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관세 전문가인 장승희 신한관세법인 대표관세사를 만났다.

Q. 무역갈등이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관세공격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팁이 있다면?
A. 국제 정세에 귀를 기울이고 흐름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WTO(세계무역기구)는 보복관세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보통은 명분을 찾기 위해 특정 품목의 수입량이 자국 경제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불만을 조금씩 드러낸다. 즉, 갑작스러운 관세공격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도 국제 정세를 읽기위해 해외 리포트들과 주요 국가의 관세 동향을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있다.

Q. 미·중 관세전쟁이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관세보복 대상 품목을 취급하는 기업들도 적지 않은데, 이 경우 관세 전문가들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A. 보복관세의 피해 대상이 된다면 전문 컨설팅을 통해 함께 해결책을 모색한다. 고객사가 취급하는 품목이 보복 관세 대상이 맞는지 정확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미국의 보복관세는 수출지가 아니라 원산지를 기준으로, 품목별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보복관세 대상이 맞으면 기업과 품목의 특성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예를 들면 생산라인을 조정하거나 핵심부품을 중국산이 아닌 다른 국가의 생산품으로 대체하는 식으로 원산지를 바꾸거나 관세 부과 품목에서 제외되는 방법이다.

Q. 관세전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결국 기업 스스로도 관세와 관련된 역량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A.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의 관세보복은 원산지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특히 FTA를 적용할 때 협정별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정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FTA를 적용할 수 있다면 최대한 이 기준을 활용해야 한다. FTA 적용이 되지 않으면 원산지 확인 때 대외무역법의 원산지판정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품목분류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다. 미세한 요소에 따라 HS코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해 보복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AEO인증 취득도 일부 도움이 된다. AEO 화물에 대해서는 복잡한 세관절차가 하나로 통합되기 때문에 물품검사 면제나 통관 지연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관세보복을 피해 운송경로를 바꾸는 물류기업들도 있는데, 이때에는 해당국가의 관세·통관 이슈를 따져봐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Q. 무역갈등이 발생했을 때 관세공격 카드를 꺼내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A. 관세공격 카드는 일시적이라도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특히 관세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합법적으로 무역장벽을 설치하는 것이다. 관세는 산업보호에 꼭 필요한 기능이며, 가장 손쉬운 방안이기도 하다. 그러나 관세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는다. 결국 거시적인 관점에서 관세보복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Q. 관세전쟁이 벌어졌을 때 우리나라가 무기로 삼을 수 있는 관세 항목은 무엇이 있나?
A. 수입품의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에 피해를 입힐 때 부과하는 덤핑방지관세, 해외에서 보조금 등을 지급받아 낮은 가격으로 수입된 물품으로 국내 산업에 피해를 입힐 때 부과하는 상계관세, 교역상대국이 국내 수출품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부당하고 차별적 조치를 내려 무역이익을 침해할 경우 상대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하는 보복관세, 특정 품목의 수입증가로 동종물품이나 경쟁 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피해를 받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부과하는 긴급관세 등이 있다.

Q. 미·중 무역갈등의 향후 전망에 대한 견해는?
A. 국내외에서 ‘곧 해결될 것’이라는 견해는 거의 찾아볼 수 없더라. 오히려 미국이 추가적으로 관세를 부과한 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함으로써 환율전쟁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말도 있다.

또 최근 미국 중간선거가 있지 않았나. 상원과 하원이 각각 공화당, 민주당의 과반 의석으로 갈렸으나 두 당 모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위한 중국과의 무역전쟁에는 큰 이견이 없기 때문에 중간선거 이후 무역전쟁의 완화현상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개인적으로도 꽤 오랫동안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미국 경제의 무역 의존도는 약 25%로 중국보다 높기 때문에 관세전쟁이 지속된다면 미국도 큰 타격이 불가피하며, 다른 나라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도 부담스러울 것이다. 연임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도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중국과 타협을 시도할 것으로 본다. 원하는 성과를 얻기 위해서 좀 더 강하게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조금씩 커질 것이다. 산업연구원은 50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대한 미·중 상호 관세로 우리나라의 대중·대미 수출이 총 3억 3,000만 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당장 가시적인 피해는 적지만 관세전쟁이 계속될수록 수출에 좋지 않은 영향이 누적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미·중 무역갈등에 대해서는 상이한 견해들이 있는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황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신한관세법인은…

1965년 통관 및 관세자문서비스를 시작한 신한관세법인(www.cus은 인천공항지사, 부산지사, 대전충남지사 등 전국 각지에 지사를 두어 항공·해상화물에 대한 관세컨설팅과 통관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관세법인으로는 처음으로 AEO인증을 획득했으며, 기재부 FTA대책위 민간위원,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 FTA컨설팅기관, 관세청 2018 YES FTA 전문교육기관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한관세법인은 수출입통관, FTA컨설팅, AEO컨설팅, 환급업무, 기업심사, 행정쟁송, 무역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경험이 풍부한 관세전문가들을 통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맞춤형 솔루션을 선보임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장승희 대표관세사는 2011년 관세청장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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