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정 강화키로…위반 시 제재 받을 수 있어

BIC 각국 대표부 파리회의 현장 모습(사진제공:BIC한국대표부)
글로벌 시장 내 컨테이너의 관리와 안전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국내 물류업계에서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제기됐다.

BIC한국대표부 겸 COA한국대표부를 총괄하고 있는 전병진 대표(박스조인 대표이사)는 최근 ‘BIC 각국 대표부 파리회의’에 잇따라 참석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BIC한국대표부에 따르면 이번에 강화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컨테이너를 통한 수출입 업무 과정에서 해당국가의 세관으로부터 반출 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업계에 따르면 컨테이너 업무현장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미처 숙지하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아 자칫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20개 국가가 사용하는 BIC 코드
BIC(Bureau International desContainers)는 글로벌 시장에서 활용되는 컨테이너의 안전과 보안, 표준과 환경 문제, 효율성 등에 대한 국제적인 활동을 벌이는 단체로, 국제표준화기구(ISO)에 해당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에 따라 현재 컨테이너에 부여되는 코드와 명칭, 소유주 정보 등의 표준화를 관장하는 국제기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6월 2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프랑스, 영국, 독일, 멕시코 등 17개국의 BIC 각국 대표들이 참석했다. BIC는 대개 회의를 통해 해외 각국의 컨테이너와 물류시장의 동향, 주요 실적 등 관련 정보를 소개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컨테이너 관련 표준이나 규제의 변화 등을 논의한다.

이날 현장에서 다뤄진 내용은 BIC 코드, 박스테크(BoxTech), 로코드(LoCode), ACEP(Approved Continuous Examination Programs) 등이다. 이 중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BIC 코드 등록에 대한 규제 강화였다. 오너 코드라고 부르기도 하는 BIC 코드는 컨테이너 소유주에 대한 고유한 정보를 표기하는 것으로 전 세계 120여개국에서 등록하고 있다. 코드는 11개의 문자와 숫자로 구성되는데 3개의 문자는 소유주 고유 정보, 1개의 문자는 장비 종류를 구분하고 6개 숫자는 시리얼 번호, 나머지 1개 숫자는 식별번호다.

BIC는 이번 회의에서 소유주 구분을 더욱 명확하게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으로 컨테이너를 관리하기 위해 BIC 코드 등록을 더욱 강력하게 준수할 것을 각국에 주문했다. 또한 BIC 코드를 제대로 등록하지 않거나 기입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국 세관에서 단속과 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다만 각국 세관의 규정이 상이하므로 제재의 범위는 해당 국가의 방침에 따르고 있다.

BIC 코드 없는 컨테이너 적지 않아
세계 각국이 BIC 코드 등록 준수율 강화에 동조하는 이유는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컨테이너가 사용되는 일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BIC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컨테이너 등록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컨테이너 제조 시 소유주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들은 BIC 코드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해 코드 없이 운영하거나 자신들이 관리하기 쉬운 코드를 임의로 부여하는 일이 적지 않다.

문제는 이러한 컨테이너들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면서 소유주가 정확하게 관리되지 않는 경우다. 이러한 컨테이너들을 매각하거나 외부에 임대했다가 원 소유주가 파산하면서 미처 회수되지 못하는 일도 적지 않다.

BIC는 이러한 식으로 소유주를 추적하지 못하는 컨테이너들 중 일부는 위조품이나 마약류, 무기류, 위험물 등을 불법으로 운송하거나 보관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실제로 여러 국가에서 BIC 코드를 확인할 수 없는 컨테이너를 개방했다가 불법 운송을 적발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업체들도 BIC 코드 숙지해야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BIC 코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IC 코드 관리를 단순 업무로 생각하다보니 담당자들은 컨테이너의 소유주 정보보다 컨테이너의 운영이나 파손 관리 등에 더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제대로 인수인계가 되지 못하면서 등록하는 방법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는 등 컨테이너 소유주 관리를 등한시하는 업체도 적지 않다는 것이 현장 관계자의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컨테이너 외부에 BIC 코드가 적힌 표식이 떨어져 나간 것도 모른 채 운송현장으로 반출시키는 일도 간혹 벌어진다.

또한 BIC 코드로 인한 규제는 각국 세관이 담당하기 때문에 수출입에 사용하지 않고 내수로만 이용할 경우에는 제재를 피할 수 있다는 점도 관리를 등한시하는 이유 중 하나다. 한 관계자는 이 때문에 코드 등록을 차후로 미루고 먼저 현장으로 컨테이너를 내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최근 전자상거래가 발달하면서 수출입을 위한 컨테이너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자칫 잘못된 컨테이너를 사용했다가 적발되면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병진 BIC한국대표는 “IMO회원국의 세관은 컨테이너 통관 시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파악할 때 BIC 코드를 활용하고 있으며, 코드가 기입되지 않거나 정보가 잘못된 경우 불법 수입품 등 범죄에 악용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즉시 반출을 불허하고 터미널에 묶어놓는다”라며 “컨테이너가 터미널에 묶이면 관련된 화주와 운송사 모두 금전적 피해를 입는 것이 불가피하다. 또한 BIC 코드에 문제가 있을 경우 통관을 불허하고 벌금 등의 제재를 가하는데 유럽지역은 처벌이 무거운 편이다. 우리나라의 무역 대상국가가 대부분 IMO 회원국이라는 점에서 BIC 코드의 오류로 인한 피해를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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