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5개 업체에서 8월 8일 영업이 중단된 드림택배는 제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 건영화물(주)은 택배운송사업자로 인정받아 택배사업에 진출하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19호)’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택배 운송사업자로 인정받기 희망한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 및 현지 조사를 실시해 해당 업체 명단을 9월 7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택배 운송사업자로 인정받은 업체는 2017년 공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275호)된 기존 15개 업체 중에서 드림택배(주)를 제외한 14개 업체와 신규 업체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 건영화물(주) 2개 등 총 16개 업체가 선정됐다.

드림택배(주)는 지난 8월 8일부터 영업이 중단된 상황이어서 택배 운송사업자에서 제외됐다. 국토부는 향후 다른 업체의 인수 등을 통해 영업이 재개될 경우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 운송사업자 요건 충족 확인은 사업용 택배차량 공급을 위한 일련의 절차에 해당된다면서 국토부로부터 인정받은 택배 운송사업자는 택배 배송을 위한 택배용 화물자동차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어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택배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택배 운송사업자 공고 대상업체는 다음과 같다.
- 기존 : CJ대한통운㈜, 경동물류㈜, ㈜고려택배, 대신정기화물자동차㈜, ㈜동진특송, 로젠㈜, 롯데글로벌로지스㈜, 성화기업택배㈜, 용마로지스㈜, ㈜일양로지스, 천일정기화물자동차㈜, 한국택배업협동조합, ㈜한진, 합동물류㈜

-신규 : 건영화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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