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물류 촉진 내용도 포함…상생 생태계 구축 기대

국회는 지난 30일 본회의를 열고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를 통과한 ‘물류정책기본법’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화물운송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물류산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효율화·선진화 등을 도모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 대비 매우 저조한 우리나라의 제3자물류 활용비율 끌어올리기 위한 제3자물류의 촉진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물류정책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류신고센터 설치
물류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에 물류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물류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누구든지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운송단가를 인하하기 위해 고의로 재입찰하거나 정보를 노출하는 행위, 과적·금전 등의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 유류비 상승분 등 증가분의 반영을 회피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의 조사 및 조정 권고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신고의 내용이 타인이나 국가·지역경제에 피해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는 경우 해당 이해 관계인에게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조정 권고를 위해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는 관계인에게 자료제출·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할 수 있다. 해당 관계인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률의 위반 사항일 경우 관계부처에 신고 내용을 통보해 해당 기관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또한 물류사업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을 취소하기로 했다.

△제3자물류 촉진
국토교통부는 제3자물류 촉진을 위해 화주기업이 물류시설을 매각·처분하거나 물류기업이 물류시설을 인수·확충하는 경우 제3자물류 컨설팅을 받으려는 경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된 ‘물류정책기본법’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부적인 신고센터 운영 방법과 신고·처리 절차는 전문가·업계 등의 협의를 거쳐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물류시장에 만연한 ‘갑질’을 근절하고 화물-물류업계 및 물류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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