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업 등록 수, 면적 모두 큰 폭으로 줄어

물류창고업 등록업체의 수와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따르면 현재(2018년 8월 1일 기준) 등록되어 있는 물류창고업체의 수는 4,131개로 지난해(2017년 8월 23일 기준) 4,700개에 비해 569개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총 창고업의 숫자와 면적은 유해화학법에 따른 보관 저장업과 수산물품질법에 따른 냉동·냉장창고를 제외하고 모두 줄어들었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물류창고업을 분석해 본 결과 물류시설법에 따른 물류창고의 경우 등록수는 일반창고가 가장 많이 줄어들었고 등록면적에서는 보관장소가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타법률에 따른 창고의 변화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시설법에 따른 창고 중 일반창고를 살펴보면 등록수는 총 448개가 줄었으며 면적은 3,130,861㎡(약 94만 8천 평)가 줄어들었다. 냉동·냉장의 경우 등록업체 수는 63개, 면적은 237,412㎡(약 7천 평)가 줄었다. 보관장소의 면적변화는 더욱 크다. 2017년에 비해 70%이상이 줄어들었으며 줄어든 면적은 9,790,952㎡(약 297만 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시설법에 따른 물류창고업 등록 면적이 줄어든 원인에 대해 업계 전문가는 “명확하게 등록면적이 줄어든 것에 대한 원인을 알기 어렵다”면서 “물류센터가 대형화 되면서 화주기업이 직접 계약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보관 장소의 경우 주요 기업들이 항만사업을 축소하면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타법률에 따른 창고의 경우 관세법에 따른 보세창고업의 변화가 가장 많았으며, 식품위생법에 따른 냉동·냉장창고업, 축산물위생법에 따른 축산물보관업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일반창고의 경우 경남의 변화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에서 1년 동안 물류창고업 등록업체의 수는 무려 121개가 감소했다. 다음으로는 인천, 경기 순으로 나타났다. 냉동·냉장창고의 경우도 경남에서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보였으며 보관 장소의 경우 인천, 부산, 경남의 감소가 두드러져 보인다. 이러한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일반창고의 경우 경기와 경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냉동·냉장 창고의 경우 경남지역의 감소의 폭이 큰데도 불구하고 경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창고업 등록이 이루어졌으며 보관 장소는 여전히 경기가 가장 많은 등록 수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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