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7000억원 규모의 투자 및 1,2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 있을 것으로 예상

지난해 말 투자유치 양해각서 체결 이후 지속해서 추진해온 영종도 내 항공물류센터 건설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제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영종도 내 항공물류센터 건설을 가로막고 있던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세관별로 물류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추가적인 물류센터 건립하도록 보세구역 특허심사 가이드라인 상 특허보세구역 지정요건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행 규정은 세관 내 관할지역 수출입물동량이 최근 3년간 평균물동량 대비 5% 증가해야 물류센터 건립가능 했으나 개선안의 경우 세관별 상황에 맞게 물동량 기준을 완화 또는 제외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영종도 내 대규모 항공물류센터 건립이 가능해져 약 1,7000억원 규모의 투자 및 1,2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영종도하늘도시의 항공물류센터 투자유치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건립과 정상 가동까지 사후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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