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X는 전자부품 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Y는 본건 화물의 운송을 위탁받은 주식회사이다. X는 2016월 5월경 Y1에게 40피트 플랫 랙 컨테이너(Flat-Rack Container, 이하 ‘FR 컨테이너’) 3대와 40피트 드라이 컨테이너 2대에 중고기계인 화물(이하 ‘본건 화물’)을 적입하여 태국으로 수출하는 운송을 의뢰했다.

X는 전자부품 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Y는 본건 화물의 운송을 위탁받은 주식회사이다. X는 2016월 5월경 Y1에게 40피트 플랫 랙 컨테이너(Flat-Rack Container, 이하 ‘FR 컨테이너’) 3대와 40피트 드라이 컨테이너 2대에 중고기계인 화물(이하 ‘본건 화물’)을 적입하여 태국으로 수출하는 운송을 의뢰했다.

그런데 위 컨테이너 등을 적재한 선박이 2016년 5월 2일 인천항을 출발하여 광양항으로 해상 이동하는 중, 갑판에 선적되어 있던 FR 컨테이너 2대가 본선에 넘어지면서 해당 컨테이너에 적입되어 있던 화물이 파손되고 다른 화물도 파손되는 사고(이하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본건 사고로 인하여 X는 수리비 등으로 총 1억 원을 지출하였다. 이에 X는 Y에게 운송인인 Y가 본건 화물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완전하게 운송할 계약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X에게 고지하지 않고 갑판에 선적하여 운송하는 등 그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A.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최근 인천지방법원은, 본건 사고는 갑판적되어 있었던 FR 컨테이너 2대가 본선에서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인바, FR 컨테이너는 그 구조적 특성상 선창 안에 선적하지 않고 갑판적할 경우 일반 컨테이너에 비해 파도나 바람 등 외부 환경에 심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이유로, FR 컨테이너에 적재된 화물의 갑판적 행위는 운송의뢰인의 동의를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화물을 안전하게 적부하여 운송하여야 할 기본적인 주의의무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시하였다(반면 통상적인 드라이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갑판적을 하였다고 하여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선창적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다고 설시하였다).

이와 동시에, 해당 판결에서는 상법 제799조(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는 선하증권 표면에 갑판적으로 운송한다는 것을 명시하지 않은 때에는 갑판적을 통상적인 적부 방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본건 화물의 운송에 관하여서는 선하증권 표면에 그와 같은 표시가 되어있지 않았으므로, Y는 X에 대하여 본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였다. 한편 법원은 본건에 관하여 FR 컨테이너의 갑판적이 위험 요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X회사가 적극적으로 선창적을 요구하지는 않았음을 이유로 Y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하였다.

위와 같이, FR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은 드라이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에 비하여 많은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따라 향후 FR 컨테이너 화물을 운송할 때, 화주와 운송인 모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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