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내항업계 경영안정 및 연안해운산업 활성화 도모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조선·철강산업의 연안 물동량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운송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연안화물선 운송사업자에 대한 유류세보조금 지급기한을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륳세액 인상으로 인한 운수업걔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1년부터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해 왔으며 올해 6월 20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내항화물운송업의 운송원가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최근 지속적인 유가 상승으로 인해 업계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운송사업자에게 유류세보조금 지급을 연장하기로 했다.

엄기두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유류세보조금 연장조치로 업계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연안해운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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