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이후 14년 동안 영업용 화물차 증차가 금지된 육상화물운송시장에서 유일하게 택배업 전용 ‘배’번호 증차가 허용됨에 따라 생활물류 대표주자 택배서비스가 더욱 원활해질 전망이다. 특히 전체 택배차량의 40%에 육박하는 불법 자가용 택배차량이 합법적인 영업용 번호로 무상 교체됨에 따라 그 동안 택배현장에서의 불법 서비스 불안감은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영업용 화물차 번호가 필요한 산업시장에서 누가 어떻게 택배 전용 ‘배’번호를 증차 받을 수 있는지 조건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다. 당장 자가용으로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일부 산업시장에서는 번호 하나에 수 천만에 이르는 프리미엄 덕분에 일반 사업용 화물차량 구입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만큼 택배전용 ‘배’ 번호 증차 조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에 정부에서 내 놓은 택배 서비스 전용의 영업용 ‘배’번호 증차의 배경과 조건을 알아봤다.

증차된 3만 3천여 택배 전용 번호, 타용도로 사용 금지
택배전용 번호 증차가 처음 논의된 시점은 2012년 여름. 2012년 7월 말 국토교통부는 택배분야 집화·배송에 쓰이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공급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법안에는 운행 중인 자가용 택배차량을 사업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허가 부여와 사후관리 방안 규정 내용을 담았다.

당시 법안을 살펴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일관책임 하에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운송사업 형태를 의미하는 택배분야 내에서 집화·배송을 담당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서류를 제출받아 개별 혹은 용달 운송사업 허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급된 차량이 택배 외 타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했으며, 향후 3년 간 양도·양수도 금지했다. 다만 3년 후에는 택배에 참여하거나 참여할 자에게 한해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지난 2013년부터 3차례에 걸쳐 지금까지 증차된 결정된 택배차량은 모두 1만6천 여 대에 달한다. 첫 증차가 있었던 2013년 4월에는 택배사업자로 인정된 17개 택배업체들이 신청한 자가용 택배차량 신청대수를 정부가 심의, 최종 1만1천 여 대가 택배전용 ‘배’번호를 증차 받았다.

이후 2014년에 1.5톤 미만 소형 택배 집·배송용 화물차 신규 공급을 추진, 1만 2,000대를 증차했으며, 2016년에는 3407대를 증차됐지만, 운영중이던 '배'번호의 일부는 번호 반납과 번호 말소등으로 지금까지 약 1만6천 여 대의 택배전용 ‘배’ 번호만 운행 중이다. 하지만 지난 5월 정부의 택배 전용 번호의 무한 증차 결정시까지 택배시장에는 그 동안 방치된 약 36%의 신용불량자들이 운영하는 자가용 택배차가 여전히 운영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현재 시장에는 기존 증차돼 운영되고 있는 양만큼인 약 1만6500여대 자가용 택배차량이 불법 운영, 정부는 이들까지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해 지난 5월 택배전용 영업용 번호에 대한 무한증차를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택배전용 번호 증차 일정 시설·장비 갖춰야

그럼 누가 어떻게 택배 전용 ‘배’번호를 증차 받을 수 있는 걸까? 지난 6월 4일 발표된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19호)」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택배 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밝혔다.

우선 택배전용 ‘배’번호를 증차 받을 수 있는 신청 대상은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19호)」 제3조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 요건을 충족한 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에 한정했다. 여기에는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자로 2017년에 인정 공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275호)된 자도 포함된다.

우선 택배 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구비 요건 등 평가기준에서 시설기준을 살펴보면 첫째 영업소(택배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것에 한한다)의 경우 5개 이상의 시ㆍ도에 총 30개소 이상의 영업소를 갖춰야 한다. 다만 다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1년 이상의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 연계 수송하는 경우 공동으로 사용하는 영업소는 자기가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다음으로 화물 분류시설의 경우 시ㆍ도 간 배송되는 물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화물분류 및 일시보관이 가능한 시설을 3개소 이상(면적 3,000이상의 시설 1개소 이상)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도 다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1년 이상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물 분류시설은 자신이 갖춘 것으로 인정된다. 세 번째 화물 취급소의 경우 화물의 상ㆍ하차 및 보관에 필요한 수만큼 설치하되 영업소 수 이상 설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산망 시설은 화물추적 및 운송 네트워크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주사무소와 영업소, 화물 분류시설, 화물취급소 간을 연결하는 화물운송전산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음 장비 기준은 기존 택배 사업자의 경우 택배 운송용으로 허가를 받은 차량을 100대 이상 확보해야 한다. 단 타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량을 이용하기로 1년 이상 계약을 맺고 해당 차량이 택배 운송에만 이용되는 경우는 차량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된다. 두 번째 신규 택배 사업자의 경우 택배 운송용 차량 100대 이상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서(차량 확보 및 운영계획, 운전자 근로계약 확인서 등)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택배 사업자 공고 이후 3개월 내에 차량확보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결국 시설과 장비의 조건은 택배사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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