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한국의 제조회사 A는 파라과이 회사 B에게 스마트폰 2,500대(이하 ‘본건 화물’)를 CIF(운임 및 보험료 포함) 조건으로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A는 한국의 운송회사인 C에게 본건 화물의 항공 운송을 위탁하였다.

그리고 A와 C가 체결한 운송계약 제5조에 ‘…운송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A와 제3자의 인적, 물적 피해 등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액은 A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여 C에게 서면통보하고 C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A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C는 본건 화물을 아시아나 항공기에 선적하면서 송하인을 A, 수하인을 B로 하여 항공화물운송장을 발행하였다.

그런데 위 항공화물운송장의 약관 제10조는 ‘화물이 멸실, 손상, 지연된 경우 인도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에 의해 운송인에게 서면으로 이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화물이 인도되지 않은 경우 항공화물운송장이 발행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이의하여야 한다… 서면으로 된 이의가 위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운송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본건 화물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여 미국 마이애미 공항에 도착한 후 창고에 입고되었고, 2015년 4월 20일 창고에서 출고되어 트럭에 실려 운송되던 중 트럭기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도난당하였다(이하 ‘본건 사고’).

A는 2015년 4월 23일 C에게 ‘본건 화물을 운송하던 중 2015년 4월 20일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도난당한 화물은 회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C는 본건 사고에 대하여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이에 본건 화물의 상업송장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서면(Claim Letter)을 보냈고, C는 이를 수령하였다. 본건 사고에 관하여, A가 클레임을 청구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가 문제 되었다.

A. 위 사안과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CIF 조건으로 수출입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물품이 도착지에 도착함으로써 매수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물품의 인도청구권을 취득하였을 때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고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라고 하면서, ‘몬트리올 협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항공화물운송에서 운송인이 화물을 분실하거나 화물이 도착하지 아니하였을 때 수하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으로부터 발생한 권리를 행사할 권한이 있고, 송하인에게 부여된 권리는 수하인의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멸하므로, 약관 제10조에서 화물이 멸실, 손상 지연된 경우에 운송인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인도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the person entitled to delivery)라 함은, 운송 도중 송하인이 몬트리올 협약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처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한 수하인을 의미한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40496 판결).

그런데 대법원은 위 사안에서 ‘약관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인도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하인이다.’라고 하면서도, ‘위 약관 조항의 효력은 운송계약의 내용에 배치되는 한도 내에서는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A가 운송계약 제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송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서면을 C에게 보낸 이상, C로서는 위 약관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한 부제소특약의 주장을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항공 운송 도중 화물이 분실된 경우, 운송계약에 송하인이 클레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는 한, 화물 클레임을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수하인으로 해석된다. 이에 분실된 사고에 대하여, 화물 클레임이 적법하게 제기된 것인지 잘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