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의 택배차량 진입길 열려…기존 아파트는 적용받지 않아 미흡하다는 지적도

다산신도시 택배대란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가 2.7m 이상으로 상향된다. 이로 인해 택배차량의 지하주차장 진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상공원형 아파트 대상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높이는 내용 등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 간(18. 6. 20 ~ 7. 30)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에 대한 지하주차장 층 높이가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확대된다.

단지 내 도로를 활용해 각 동으로 차량 접근이 불가능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 층고를 택배 등 통상적인 단지 출입차량의 높이를 고려해 2.7m 이상으로 설계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다산신도시 택배대란 발생 당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높이 상향은 택배대란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중 하나로 꼽혔다. 개정안에 따라 새로 건설되는 지상공원형 아파트에는 택배 차량이 별도의 개조 없이 지하주차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현행 기준으로는 지어진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입주민들은 택배용 탑 차량을 저상용 차량으로 개조해 운행하길 요구했지만 택배기사들은 개조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모두 부담해야 하며, 개조 시 적재량 감소 및 대형화물 적재 어려움에 따른 수입 감소, 중고차 매매 시 불이익 등의 이유로 반대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택배대란을 완벽히 해소할 대책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미 전국에 지어진 지상공원형 아파트가 많으며 현재 분양하거나 착공한 아파트단지에 적용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의 시작된 다산신도시도 일부 단지에서는 택배를 배송하는 아르바이트를 모집했지만 대부분의 아파트에선 택배기사들이 각 세대 앞까지 손수레 배달을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입주민과 택배기사 사이의 갈등이 완벽히 해소된 것이 아니라 갈등을 잠시 뒤로 미룬 것이기에 자칫하면 택배대란이 다시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주차장법 개정 외에도 다양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택배기사들의 처우 개선, 입주민 자치조직 활성화, 단지별 택배업체와의 독점계약, 단지 내 배송 외주화, 무인택배함 개선 등 상호 협력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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