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일부터 시행…2.5톤 미만 차량 등 일부 차량은 2019년 3월 1일 시행

서울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오는 6월 1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서울시 전 지역에 공해유발 경유차 운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대책은 화물업계 이해당사자 및 시민, 교통·환경·물류 전문가, 시민단체 등 각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결정했다.

공해차량 운행 제한제도는 1996년 스웨덴(스톡홀름)에서 최초 도입한 이래 현재 영국, 독일, 프랑스 등 10여 개국 200여 도시에서 미세먼지저감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운행제한 대상지역은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전 지역이며 제한 대상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경유차로 서울 20만대, 수도권 70만대, 전국적으로는 220만 대이다.

다만 서울시는 시민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 일부지역과 지방 등록차량,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 장애인차량은 운행제한을 유예해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6월 1일부터 우선 단속대상은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차량으로 32.4만 대다.

서울시는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대책에 따른 영세자업자의 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 및 조기폐차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조기폐자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165만 원에서 770만 원까지 지원된다.

한편 ‘서울형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활용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37개 지점에 있는 운행 제한 단속시스템을 올해 51개 지점으로 늘리고 2020년까지 100개 지점으로 확대하고 이동형 단속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부문 공용차량도 예외 없이 단속대상에 포함해 교통부문 미세먼지를 저감할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은 시민들의 참여에 따라 저감도가 크게 좌우된다.” 며 “미세먼지 고농도시 시민건강보호를 위해 비상조치로 발령되는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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