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신기술 지정제도 신설, 국내물류기업 인수 지원체계 마련 등 개정

물류신기술 지정제도 신설, 국내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담고 있는 ‘물류정책기본법’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물류신기술 지정제도 도입 (안 제57조) ② 물류 신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 확대 (안 제58조) ③ 국제물류사업 촉진 및 지원 확대 (안 제61조) 이 개정 통과됐다.

자세히 살펴보면 물류신기술 지정제도 도입 (안 제57조)을 개정을 통해 물류 신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해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를 신설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물류신기술의 지정 및 지원의 기준·절차 등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물류 신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 확대 (안 제58조)은 ‘물류 관련 기술의 진흥’을 ‘물류신기술의 연구 개발’로 문구를 수정해 물류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에 관한 근거를 구체화했다.

국제물류사업 촉진 및 지원 확대 (안 제61조)는 국내물류기업의 해외 물류기업 인수 및 해외 물류 인프라 구축 등과 관련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물류정책기본법’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및 법률 시행을 위한 실무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 인해, 민간차원의 물류 관련 신기술·기법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국제물류사업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류 혁신과 신산업 창출을 통해 글로벌 물류강국의 실현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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