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정부와 중국과 해운협정 체결…지난 17일 발효

한국 선사가 운항하는 파나마 국적선이 중국항만에 입항할 때 항비 29%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선주협회는 파나마에 등록된 한국선사의 운항 선박이 중국에서 항비를 감면받을 수 있는 중국과 파나마 간 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해운협정은 지난 5월 17일 발효됨에 따라 한국 선사가 혜택을 보게 됐다.

한국선주협회는 파나마 정부에 중국과 해운협정을 체결해 줄 것을 지속해서 요청해왔다.

현재 중국은 자국과 해운협정을 체결한 선박이 중국에 입항할 때 최대 30%의 항비를 감면해주고 있다.

한국선주협회 관계자는 “한국선사가 운항하는 350여 척의 파나마 등록선박(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이 항비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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