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행 항공화물 적하목록 데이터 기재요건 강화

관세청 전자문서 중계사업자인 케이씨넷(KCNET, 대표 여영수)은 6월 1일부터 중국 해관(세관)이 중국행 항공화물에 대한 적하목록 데이터(FWB/16,FHL/4)의 필수기재조건을 강화함에 따라 고객사를 위한 업무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중국 해관의 적하목록 데이터 규정의 강화는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상의 선택기재 사항을 필수값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사실상 미국과 EU와 같은 수준의 사전신고제도(AMS)를 도입하는 것이다.

케이씨넷은 현재 제출되고 있는 적하목록 데이터(FWB, FHL)에 한국화주(Shipper)의 전화번호와 사업자번호, 중국 수하인(Consignee)은 중국 등록 코드, 전화번호, 담당자, 담당자의 연락처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지처(Notify)의 연락처, 송수하인의 AEO인증번호 등은 선택값이므로 기재를 생략해도 된다.

케이씨넷 관계자는 “항공사-포워더-전자문서중계사업자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중국 세관 적하목록 제출 규정 강화 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포워더들에게 전자문서 스펙 안내와 전자문서 전송 테스트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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