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중심의 한국해운조합으로 새롭게 거듭나겠다”

“한국해운조합과 해운산업의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69년이란 세월동안 조합이 쌓은 역사와 성과를 기반으로 우리 해운사업과 조합이 펼치는 노력이 더 큰 성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난 4월 취임한 임병규 한국해운조합 제21대 이사장은 해운전문지기자단과의 만남에서 조합의 발전과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주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행정·정책 전문가로 손꼽히는 임병규 신임 이사장은 30년 넘게 국회에서 일해왔으며,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과 국토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을 역임하고 해운법 개정 등에 참여하는 등 해운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변에서도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정체됐던 조합의 성장에 촉매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후 이사장직이 상당기간 공석이었던 만큼 산적한 과제를 풀어내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부담도 적지 않다. 임병규 이사장을 만났다.

전문가 진단 통해 조직의 변화·혁신 꾀해
“조합이 제 역할을 하려면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침체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조합의 수동적인 이미지를 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도록 조직 운영의 전환점을 마련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변화와 혁신이 가장 중요하다.”

임병규 신임 이사장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가장 먼저 ‘조직’이라는 단어를 꺼냈다. 그는 이사장 선거 기간은 물론 취임 이후에도 여수, 통영, 완도 등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지역 조직과 조합원사들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들었다. 이들의 목소리에 호응하기 위해서는 침체된 조합의 조직을 새롭게 다질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임병규 이시장은 조직의 변화와 혁신의 밑바탕에는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로 ‘신뢰’를 얻기 위해서다. 조합은 지난 몇 년 간 세월호 참사의 일부 책임과 비리 문제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고, 몇몇 간부는 사법처리 되기도 했다. 이후 조합이 침체됐다거나 지나치게 수동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임 이사장이 꺼낸 카드는 외부 전문가를 통한 조직진단이다. 내부 혁신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 방향을 외부의 시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임직원들도 그의 취지에 공감했다.

“조직과 법령, 환경을 파악해 전문성을 갖춘 조합으로 거듭나야 한다. 외부 진단을 통해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본다. 조만간 진단 결과를 검토하고 좋은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운항관리비·면세유 해결 위해 해운법 개정 추진
임병규 이사장이 중점을 두는 다른 사안은 해운산업 발전에 대한 조합의 ‘기여’다. 그는 육상운송의 연안해운 전환 비중을 높이기 위해 선·화주 상생협력 지원, 연안선박의 친환경선박 대체 지원, 연안해운업계 비용부담 완화정책 등 수송분담률 제고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똫한 연안여객선의 서비스 개선과 노후 선박의 현대화 지원 등 공공성 확대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연안해운은 육상운송보다 온실가스 배출량과 사회비용이 현저히 적은 친환경 운송수단이지만, 물동량은 1억 3,000만 톤에서 정체 상태에 있고 선복량은 크게 늘어 시간이 갈수록 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다.”

임병규 이사장은 운항관리비용과 면세유 지원, 운임 현실화 문제를 관건으로 보고 있다. 운항관리비용의 경우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의 운항관리와 선사 자체의 관리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나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그는 외항선과 달리 연안화물선은 면세유 지원을 받지 못해 채산성 악화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업계는 운송원가에서 유류비 비중은 20% 수준으로 경유세 유류보조금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매년 원가는 증가하고 있지만, 운임은 제자리인 유조선 운임 현실화 문제도 그가 중점을 두고 있는 과제다. 임 이사장은 선사와 정유사 간 대화를 추진해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일부 사안은 정부의 지원과 함께 해운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해운산업과 조합원사의 발전을 위해 여러 안들을 두고 추진을 준비할 생각이다.”

그는 지난 4월 해운조합과 철강업계 화주사, 선주, 해양수산부가 참여한 ‘선·화주 상생발전과 전환교통 지원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대표적인 성과로 꼽았다.

“이번 협약은 철강산업과 연안해운산업의 동반성장과 지원사업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우리 조합은 이러한 상생협약을 다른 산업분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법령을 개정해 기존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개조하는 경우에도 이차보전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금융 이자 중 2.5%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선했다. 향후에도 친환경 물류인 연안해운에 정부의 관심과 투자가 지속되길 바란다.”

“공제사업 활성화로 조합원 만족도 높일 것”
공제사업은 해운조합의 최우선 역점 사업이다. 임병규 이사장 역시 공제사업을 통해 조합원사들의 권익을 도모함으로써 해운산업의 활성화와 성장에 일정부분 조합이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은 해운경기의 침체를 감안해 공제료 부담을 덜고 배상공제 등의 상품 경쟁력을 더욱 높일 것이다. 올해 상품별로 요율을 인하하고(약 57억 원), 담보범위를 확대해 실질적인 보상혜택을 강화했다. 특히 선박공제는 평균 7%(약 30억 원)의 공제요율을 인하했으며, 선원공제 역시 요율을 평균 5% 낮추고 선주의 법률배상책임의 담보범위를 확대해 보상한도액 전액을 담보하도록 개선했다.”

뿐만 아니라 조합은 P&I에서도 공제요율 7% 인하, 비유조선은 기본담보액을 높였으며 노후선에 대한 선령 할증기준을 완화해 조합원사들의 비용 부담을 크게 덜었다.

“올해 공제사업 목표는 776억 원이다. 계약분쟁비용 신규 운영과 공제사업에 대한 진단, 활성화를 위한 T/F 구성 등을 통해 상품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고객 만족도 향상에 힘쓴다면 목표 달성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최근 화해무드로 돌아선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다. 임병규 이사장은 남북항로 운항이 재개되면 정부와 조합 등이 참여하는 ‘남북해운항로 운항재개 준비 T/F’를 통해 만반의 준비를 다할 계획이며, 남북해상수송지원센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운항 재개 시 선사와 정부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해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북한선원 승선 문제가 떠오를 수 있다면서 상호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임병규 이사장은 조합의 사업과 현안을 거론할 때마다 전문성을 강조했다. 조합 내 임직원의 전문성을 높여야 업무 효율은 물론 조합원사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해운조합의 존재 기반은 조합원사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이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조합 운영에 반영할 것이다. 조합원 중심의 조합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뜻이다. 내년이면 조합이 70주년을 맞이한다. 더욱 발전해나가는 조합을 지켜봐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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