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운수시장 운전자 법규, ‘안전’ 초점 맞춰 휴식관리 엄격

▲ 독일 여객시장에서 버스가 고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여객운송과 육상화물 물류시장에서의 대형사고 소식으로 안전운행을 위한 대안 찾기에 정부와 업계관계자들이 고심하고 있다. 특히 주 52시간 노동시간 시행을 앞두고 국내 산업시장이 해법 찾기에 몰두하고 있지만, 그 대안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당장 육상물류시장 운전자들에게 52시간 노동시간 적용은 유예됐지만, 빠른 시일 내에 국내 물류산업계 운전자들의 근무시간에 관련된 법규 시행은 불가피해 졌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지난 달 물류신문사가 주최한 유럽 선진물류 벤치마킹 투어 프로그램은 ‘2018년 독일 하노버 국제 산업박람회(하노버 MESSE) 참석을 통해 이에 대한 해법을 찾아볼 수 있는 계기였다. 특히 육상운송 차량 운행기록 관제전문기업 하누리티엔 일행은 이번 연수투어를 통해 유럽 육상운송 운전자들의 노동현황과 그 대안 찾기에 나섰다. 그럼 유럽 육상운송시장에서 운전자들의 운행시간과 휴식에는 어떤 규칙을 적용하고 있을까?

이번 연수투어에서 살핀 유럽 운전자들의 노동환경과 향후 안전운행을 위한 국내 여객/화물운송시장의 대안을 정리해 봤다.

▲ 독일 하노버에서 여객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자 전경.
■유럽 운전자들 ‘안전운행’ 최우선, ‘휴식시간 지키기’ 엄수
 
이번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하누리티엔 일행은 숙소에서 독일 하노버 MESSE 참석에 따른 버스 이동시간을 대략 4시간30분~ 5시간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일행을 태운 독일 버스의 운전자는 “2시간 운행 후에 하노버까지 차가 막혀 도착시간이 늦어질 수 있다”며 “충분한 휴식시간 30분을 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이점은 휴식시간이 지나 늦게 탑승하는 승객이 단 한명이라도 있으면 국내의 경우 기다리지만, 독일 운전자들은 늦은 승객을 탑승시키지 않고 정시에 바로 출발하는 것이 일상이다. 이처럼 유럽 운전자들의 휴식시간은 안전운전을 기반한 운전자의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원칙을 갖고 있다. 또 버스 탑승 승객들 역시 운전자들의 ‘휴식시간 준수 의식’을 철저하게 상호 존중한다.

유럽 국가들 가운데 특히 벨기에는 운행기록 관리의 경우 회사단위로 관리되지만, 불특정 노상 점검(Roadside Check)을 통해 최대 운전시간과 최소 휴식시간 등을 불시 점검하기도 한다. 여기서 규정된 법규를 위반 할 경우 운전자뿐 아니라 소속 운수회사까지도 관계법령 위반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독일의 경우 3개월에 한 번씩 디지털 운행기록계(DTG, Digital Tacho Graph)단말기를 차량에서 분리, 정기적으로 철저한 점검 분석에 나서고 있다.

벨기에와 독일뿐만 아니라 EU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운전시간과 휴게시간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하루 운전가능 시간은 최대 9시간. 휴식 없이 운행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4시간 30분이며, 운행 중 최소 45분 이상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이는 여객과 화물운송 운전자 모두가 똑같은 법규를 적용받는다. 우리 운송시장이 주목할 부분은 만약 운전자가 휴식시간 중 다른 활동을 할 경우 이 시간은 휴식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정차 중 승객의 표를 검사하고, 화물칸에서 짐을 싣거나 꺼내는 일을 했다면 이 시간 역시 휴식시간에 포함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운전자 운행정보 ‘DTG’통해 관리, 과로운전 사전에 차단 

유럽 운전자들의 첫 번째 휴식시간은 15분, 그리고 두번째 최소 휴식시간은 30분이다. 차량의 연장운행을 위해서는 9시간 정상 운행 종료 후 최소 45분 휴식시간을 준수해야 겨우 1시간 연장 운행이 가능하다. 1일(하루) 운행 종료 후 다음 운전까지는 최소 11시간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이런 일련의 시스템은 차량에 부착된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통해 기록되며, 관리되고 있다.

이처럼 유럽 디지털 운행기록계(이하, DTG)는 버스운전자 2명(운전자 및 보조운전자)의 운전자카드를 삽입할 수 있는 구조다. 물론 우리나라와 유럽은 여러 측면에서 직접적인 차량운행 상황이 달라 절대 비교를 하는 것은 무리다. 국내의 경우 DTG는 운행결과를 운전자에게 제공하고 운수기업의 안전관리가 주 목적이지만, 유럽은 운전자의 과로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훨씬 크다.

교통사고 원인의 70% 이상이 전방주시 태만, 졸음운전 등 운전자 부주의 및 판단 미숙에 의한 사고다. 물론 그 이면에 취약한 운전자 근로환경이 자리하고 있는 만큼 우리 운송환경도 반드시 유럽처럼 엄격한 관리와 법규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교통안전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32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최근 우리는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을 명시하고,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내역을 시ㆍ도지사에게 매월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본 법령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487호, 2018. 2. 12)으로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보장해야 하는 휴식시간 기준을 명시,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기준 충족에 관한 사항을 매월 제출하도록 했다. 일단 안전 운전에 기반은 마련된 셈이다.

▲ 독일 운행 버스에 장착되어 있는 DTG장비.
■최신 DTG 통신시스템 통해 차량 운행정보 자동 관리

문제는 운전자들의 휴식시간 보장을 위한 법령 및 제도적 기준은 마련됐지만, 운수사업자 입장에선 관할 시도지사에게 매월 보고해야 하는 ‘월별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내역 통보서’ 작성부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현재 운행차량에 부착된 DTG(디지털운행기록계)다.

DTG 기기로부터 차량 운행기록을 수집, 운전자 별 운행 및 휴식시간을 운행 회차 별 정리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며,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충청지역 운수업계 한 관계자는 “DTG데이터를 참조해 운전자 4명의 데이터를 작성했더니, 1시간 이상이 소요 되고 DTG데이터 수집이 어려운 차량도 많았으며, 해당 데이터가 맞는지 판단하기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누리티엔은 정부의 휴식시간 보장 정책이 교통안전과 운전자들의 과로 방지등 이들의 삶을 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특별상품을 준비했다. 이 상품은 DTG와 통신기술을 활용, 운행기록 자동전송은 물론 ‘운행시간 및 휴게시간을 분석, 운행피로도 관리서비스와 더불어 운전자 휴식시간 보장내역 통보를 자동으로 제공할 수 있다. 하누리티엔 양홍현 전무는 “이번에 선 보인 서비스제품은 일별 운행시간/휴게시간 분석,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 내역 통보서 자동생성 등 기본적인 서비스 외에도 장기대기, 단기운행, 주행기준 분석 등 다양한 추가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특히 차량 별로 여러 명의 운전자가 있는 경우, 운전자별 인식장치(USB형)를 통해 휴식시간 보장 내역 통보서 제출에 문제가 없도록 상품도 마련되어 있다”고 말했다.

운송시장에서의 노동환경은 안전운행 위주의 법령 강화 쪽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이제 육상운송시장에서의 IT기술은 실시간으로 운전자들의 근로 상황뿐 아니라 안전운전 및 이들의 월별 근태까지 손쉽게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적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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