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분쟁시 발생하는 법률비용 및 기타비용 담보

한국해운조합(임병규 이사장)은 오는 5월 16일부터 선주배상책임공제(P&I) 계약분쟁비용(FD&D) 특별약관을 신규 운영한다고 밝혔다.

계약분쟁비용(FD&D) 특별약관은 용선계약에서 발생하는 운임, 부적운임, 용선료, 체선료, 조출료 등으로 인한 분쟁 및 계약자의 권리주장 방어로 지출한 법률비용 및 기타비용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한국해운조합은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계약분쟁비용을 담보하는 FD&D 보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계약분쟁이용(FD&D) 특별약관을 신규 운영해 고객 수요를 충족시키고 공제상품 서비스를 높일 계획이다.

한국해운조합 관계자는 이번 계약분쟁비용(FD&D) 특별약관 신규운영으로 “용선·운송 계약 등에 관한 분쟁 발생시, 공제계약자들에게 신속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분쟁처리 지연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며 “조합은 앞으로도 조합원사의 안정적 사업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공제상품의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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