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자가용 1만6천 여대, 노란색 영업용 번호로 교체

▲ 기존 자가용 유상운송 택배차량 전경.
국토교통부가 11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19호, 2018.4.12.)’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가용 유상 화물운송으로 몸살을 앓아왔던 택배시장에 택배업 전용 ‘배’ 번호가 무한 증차할 수 있게 됐으며, 향후 육상운송시장에서도 전 방위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에 고시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예상보다 늦은 5월11일 발표됐다. 증차 고시가 늦어진 배경은 애초 자가용 택배차량 중 ‘배’번호 정상 신청 조건에 해당하는 차량만 가능했던 것을 전국택배연대노조의 강력한 요청으로 전체 택배종사자 5만 여명 중 34%에 이르는 신용불량자 택배노동자들도 신청조건을 완화해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늦어진 이번 증차 고시로 택배업 전용 영업용 번호 예상 신청건수는 1만 여대에서 약 1만6000여대에 달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고시로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개인과 택배사업자는 신청자들의 서류를 취합해 한국통합물류협회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확인과 검증을 거친 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 관할관청(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신청하고, 이후 기존 자가용 택배차량 번호를 영업용 노란색 번호로 교체 받을 수 있다.

■택배업 전용 화물차량 차주만 신규 ‘배’ㅂ번호 신청 가능

이번 택배전용 영업용 화물번호 허가신청 대상자는 개인과 법인으로 개인차주들은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에 따라 택배운송사업자 요건을 충족해 택배 운송사업자로 인정된 자*(이하 “택배 운송사업자”라 함)와 전속 운송계약을 갖추고 택배서비스 만을 담당 하고자 개별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차주들이다.

하지만 이들 중 ‘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일(2018.1.8) 2년 이전(2016.1.9.)부터 신청 일까지 2년간 택배 운송을 담당하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바, 사, 아, 자) 번호를 양도한 자는 이번 ‘배’ 번호 신규증차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택배사업자 법인기업인 택배 운송사업자로 인정된 자도 택배 전용 배 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신규 ‘배’ 번호 신청에 따른 제출서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항,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 제4조에 따른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이다. 우선 준비할 서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법인의 경우 별지 제7호 서식)로 차량의 주사무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 종류․ 차명․ 형식․ 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적은 서류(별지 1호  서식)이다.

또 새 번호 차량은 본인 소유(명의)로만 허가 받아야 한다. 다만 전체 택배서비스 노동자들 중 34%에 달하는 금융채무불이행자들인 본인 명의 차량 보유가 어려운 경우, 특정인(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한함)과의 공동명의 차량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허가 유효기간 2년 만료 전 재허가 시 본인 명의 전환을 조건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배’ 번호 신청서류와 5천원 수수료로 물류협회가 일괄 처리

이번 택배 전용 ‘배’ 번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1. 운전면허증(앞․ 뒷면) 및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각 1부, 2. 차고지 설치 확인서(차고지를 설치할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다만, 각 지자체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가 있는 경우는 예외), 3.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이며, 화물자동차 확보 예정인 경우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등이다.

이밖에 추가 제출서류는 개인인 경우 택배 운송만을 담당하기 위해 허가신청일 이후부터 택배 운송사업자와 체결한 전속운송 계약서 또는 장래 운송물량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택배 운송사업자의 확인 증명 필요)다. 이 경우 택배 운송사업자는 개인별 전속운송계약서 및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 현황 확인서’(별지1호)를 국토교통부(한국통합물류협회)에 제출해 확인을 받아야 한다.

택배사업자 법인은 사업계획서(차량 확보 및 운영 계획), 운전자 근로계약 확인서(4대 보험 가입 증명서), 운전자 개인별 운전면허증 사본 및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의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이밖에 허가 신청은 신청자가 직접 관할관청에 신청하거나 택배 운송사업자가 대리해 제출 가능(우편접수 불가)하며, 택배 운송사업자는 본 허가를 위한 전속계약서 사본 및 계약현황을 한국통합물류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한국통합물류협회 관계자는 “택배 운송사업자와의 전속운송계약 사본과 공고문 별지 서식을 작성해 소속 택배기업 본사에 제출하면 이에 대한 서류심사 및 확인에 필요한 수수료 5천원의 비용으로 통합물류협회가 제출된 서류를 확인 후 문제가 없는 차주들의 서류를 각 관할 관청으로 이송할 계획”이라며 “이후 서류상 문제가 없으면 관할 관청에서 ‘배’번호를 수령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에 적용되는 *택배운송사업자는 경동물류(주), (주)고려택배,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 ㈜동진특송, 로젠(주), 롯데글로벌로지스(주), 성화기업택배(주), 씨제이대한통운(주), 용마로지스(주),㈜일양로지스, (주)천일택배, 드림택배㈜, 한국택배업협동조합, ㈜한진, 합동물류(주)등이다. 한국통합물류협회 관계자는 “허가 신청일은 12월31일까지로 되어있지만, 물류협회에서 처리하는 서류 제출 마감은 5월21일까지로 되어 있는 만큼 빠른 서류 제출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상물류시장 관계자들은 “이번 고시로 택배시장에서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는 근절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조치가 마련됐다”며 “이번 고시로 향후 국내 육상화물운송시장에서의 자가용 화물차로 유상운송을 하는 행위가 근절되고, 합법적인 택배서비스 시장 운영이 가능해졌다”고 이번 고시를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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