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기준·이륜차 제동기준 국제 수준으로 높여

국내 화물트럭터미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과적트럭.
국토교통부가 차량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마련, 4월26일 입법예고 한다.

이에 따라 차량 총 중량 7.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반사띠 설치가 의무화되고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거나 최고출력이 11kW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의 경우 바퀴 잠김 방지식 주 제동장치(ABS)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자동차 사고예방 및 피해 감소를 위한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이번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야간에 화물·특수자동차 등에서 많이 발생하는 추돌사고 방지를 위해 국제기준과 같이 차량총중량 7.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한 반사띠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다른 조치는 화물자동차 과적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가변축 설치기준을 가변축과 인접한 축의 하중이 허용 축중을 초과할 경우 가변축이 자동으로 하강하도록 개선(현행-가변 축을 수동이나 자동으로 조작이 가능 → (개선) 허용축중 이상 화물 적재 시 하중이 분산되도록 자동으로 가변축이 하강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안전성을 강화했다.

두 번째로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 해소 부분의 경우 탑승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실제 교통사고에서 많이 발생하는 충돌유형을 도입하는 등 자동차 충돌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했다. 또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거나 최고출력이 11kW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에는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ABS) 설치를 의무화해 이륜자동차의 제동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디자인 및 성능향상 유도를 위해 최저 지상고 기준을 국내 도로의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에 맞춰 완화(12cm→10cm)했다. 또 배기관의 열림 방향을 좌·우 45°까지 가능하도록 개선했으며 물품 적재장치 및 창유리의 재질 다양화와 함께 적재물품 고정을 위한 장치 등 자동차의 제원(길이·너비·높이) 측정제외 항목을 유럽과 같은 수준으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화물차 뒤편에 반사띠 설치 의무화와 가변축 설치기준 개선으로 육상운송 물류시장의 주를 이루고 있는 화물차 등의 야간 추돌사고는 물론 과적으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자동차 충돌기준 및 이륜자동차 제동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시켜 탑승자의 안전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