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및 범죄예방 활동, 택배기사 안전교육 등 실시키로

CJ대한통운은 택배 인프라와 17,000여 명의 택배기사의 협력을 통해 안전사고 범죄예방에 나선다.

CJ대한통운(대표이사 사장 박근태)은 19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과 박근태 CJ대한통운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민·경 협력 공동체치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된 협약에는 양 기관은 △범죄취약요인 상호 공유, 택배기사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 범죄예방 환경조성에 협조하고 CJ대한통운은 △실종자 제보, 교통위반·범죄취약지 신고 보행안전캠페인에 동참하는 것을 주요 내용이다.

택배기사들은 매일 같은 구역을 배송해 자기가 맡은 지역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주민안전과 범죄예방에 나설 경우 민·경이 함께하는 공동체치안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택배기사들은 배달 중 지역 내 독거노인·아동 등 사회취약계층의 생활을 파악하고 지역 내 불안시설을 신고 등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하게 된다. 또 이상 징후 발견 시 즉각적인 신고와 교통공익 신고 등 범죄예방 활동을 통해 경찰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4000만 명 이상이 가입한 CJ대한통운 택배앱에 실종자 정보를 게시해 재보글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CJ대한통운은 전문강사를 초빙해 전국의 택배기사들에게 범죄신고 요령, 긴급상황 대처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보행안전캠페인(정지선 출발 시 3초의 여유)’에 적극 동참한다. 또한 양 기관의 실무자가 주축이 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CJ한통운 박근태 사장은 “택배는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서 필수적인 서비스로 자리를 잡았다”고 말하고 “회사의 역량을 모아 주민안전, 범죄예방 등 지역과의 상생 및 공익활동으로 CJ그룹의 나눔철학을 실천하고 업의 특성을 활용한 사회공유가치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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