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 국문약관 사용 및 국내법 적용

한국해운조합은 지난 4월 1일부터 국내해운업자의 알 권리 충족과 사고발생시 계약자가 실질적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박공제 약관을 전부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선사들은 20억 원의 보상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타 보험사에서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선박보험약관(ITC1983)은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영문약관이라는 점에서 국내 소형 해운업자들의 이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반면 조합약관은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국문약관으로 계약조건을 쉽게 설명해 국내 운항선박의 실정에 맞는 국내법을 적용해 계약자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공제계약자의 혜택을 강화해 보상범위를 확대했으며, TLO 담보조건에서 전손뿐만 아니라 충돌로 인한 단독해손까지 보상하고 FPL·ITC 담보조건에선 선저처리 관련해 기초도장, 방부도료를 1회에 한해 보상하는 시중 약관보다 기초도장, 방부도료, 방오도료를 횟수와 관계없이 보상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구상금을 조합과 계약자가 보상금과 면책금액의 비율로 나눠 갖도록 한 것도 시중 약관과 차별화된 내용이다. 시중약관은 구상금 배분 시 보험자가 우선 취득하게 됐다.

위의 주요내용 외에도 피예인 항해를 허용하고 해상화물환적을 기본담보하는 한편 선주배상책임공제(P&I) 가입선박에 대해 종합가입할인을 적용하여 계약자 보호를 강화하였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국문약관 개정에 대해 “장기간 해운 불황으로 영세 조합원사들이 겪는 어려움이 심화되고있다”며“담보범위를 확대하는 만큼, 사고 발생 시 조합원사에게 실질적인 보상 혜택이 부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합 선박공제는 2018년 3월 기준 총 2,513척이 가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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