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물류 활성화 촉진… 지급 대상·규모 확대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황태현)는 평택항 물동량 창출 및 항로 다변화 촉진을 위해 ‘2018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확정했다.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는 10일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화물유치 인센티브 세부 지급기준을 확정을 위한 ‘2018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올해 화물유치 인센티브는 기존 운영 중인 선사(볼륨 4억 원), 물류기업(FCL. 1억 8천 5백만 원), 항로개설(4억 원) 항목과 함께 새로 고객유치 및 물동량 창출을 위한 화주(도내 중소수출입기업 2억 원) 인센티브를 신설해 총 4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인센티브 총예산은 전년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총 12억 원으로 책정됐다. 신규 항로개설뿐 아니라 기존 운영항로의 증편에 대한 지원 강화와 경기도 내 중소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한 화주 인센티브 세부 지급기준을 마련했다.

정구원 경기도 해양항만정책과 과장은 “화물유치 인센티브는 평택항 지속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유공기업에게 지원되는 정책 사업으로 특히 올해는 어려운 해운경기 여건 속에서도 평택항을 이용해주시는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시하고 이용률 향상과 물류 활성화 촉진을 이끌기 위해 지급기준을 보완·확정했다”며 이와 함께 “도내 중소수출입기업의 물류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는 데도 주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의 이용 기업 확대를 위한 홍보마케팅 활동을 적극 펼쳐나갈 계획이다.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기준 문의는 경기평택항만공사 전략기획팀(031-686-0689)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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