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량 아파트 출입통제에 택배 빅3 ‘강경 대응’

▲ 다산신도시 한 아파트게 게재된 택배차량 진입 금지 공고문. 사진-아파트 온라인커뮤니티

5천만 대한민국 생활물류 서비스로 자리한 택배시장에서 고객과 택배기업 간 대결국면이 연출, 이에 대한 ‘갑론을박’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논란의 출발은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택배서비스 차량들의 지상 주차장 진입통제에서 시작했다. 이 아파트는 입주민들은 “아파트 단지로 진입하는 택배차량이 위험하다”며 “지상주차장 출입을 통제하고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해 별도의 대차를 이용해 배송하라”고 해, 택배현장 기사들의 원성을 샀다.

이러자 국내 택배시장 1위 기업인 CJ대한통운을 비롯해 한진과 롯데택배등 매번 을의 입장이던 택배업계는 지상주차장 통제 아파트단지 현장에서 “도어 투 도어 배송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오후 6시 이후 택배상품을 아파트 정문 앞 진입로 등에 동별로 분류해 놓을 테니 입주민들이 직접 찾아가라”고 밝혔다. 일부 택배사는 이 아파트 단지에 대해 주 1회인 금요일에만 배송하겠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같은 국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몇년 전 동탄 신도시의 경우에서도 유사한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었다. 당시 신도시 입주민들도 이번 사태와 유사하게 택배차량들의 지상주차장 진입을 막아 택배현장 직원들이 곤혹을 치르다 결국 고객 불편이 이어지자 택배차량 진입을 막았던 대형 구조물들을 주민들 스스로 치워 사태를 수습되기도 했다.

한편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다산신도시의 경우 택배기업들이 지상주차장 진입 금지에 대해 강경대응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에게 돌아갈 예정이다.

택배서비스 기사 김모씨는 “고객들이 지상 주차장 진입을 막을 경우 택배서비스의 기본이 되는 문전 서비스는 불가능하다”며 “지하 주차장 진입이 곤란한데다 별도의 대차로 하루 300여개의 택배화물을 일일이 집 앞까지 배송하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택배서비스 박모 기사도 “택배 1개당 700여원 안팎의 배송 수수료를 받으면서 국제 택배서비스와 같은 1만원의 고가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는 것은 전형적인 고객들의 갑 질이라며, 아파트 동별 분류까지가 택배기업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이전 동탄 신도시 사태처럼 최근 신축된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낮은 층고 때문이다. 현재 최적화된 택배차량의 높이가 낮아진 신도시 지하주차장 진입을 물리적으로 어렵게 된 상황에서 무조건 지상 주차장 진입 불허는 서비스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택배업계 한 관계자는 “이제라도 소비자들의 택배서비스 현장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택배 1개당 2500원에도 못 미치는 낮은 택배요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열악한 물류현장에서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편의만을 우선해 택배서비스 현장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결국 이번 논란의 승자는 택배기업들이 될 전망이다. 

택배기사 이모씨는 "정부 정책과 대다수 고객들 모두 열악한 택배현장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데, 일부 몰지각한 고객들이 자신들의 편의만을 우선해 무리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택배기업이 을의 입장이었지만, 조만간 배송인력 부족과 낮은 택배가격으로 입장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