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2014년 1월경, X회사는 Y회사와 Y회사 소유의 철강봉 46,775.00kg(이하 ‘본건 화물’)을 부산항에서 인도네시아 수라바야항까지 운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본건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본건 화물을 선박(이하 ‘본건 선박’)에 선적한 후, X회사는 Y회사에게 선하증권(이하 ‘본건 선하증권’)을 발행해주었다.

한편 본건 선하증권 이면에는 컨테이너 내부의 화물은 본건 선하증권의 규정에 따른 화물의 조작과 운송에 적합하며, 만일 이에 위반하는 경우 화주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로 인한 대인 또는 대물 손실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의 약관이 기재되어 있었다.

2014년 2월 4일 본건 선박이 인도네시아 수라바야항에 도착하여 양하 작업을 진행하던 중, 본건 선박 114번 프레임 부근의 밸러스트 탱크의 3번 화물창 바닥이 찌그러져 길이 450mm, 폭 500mm, 높이 50mm 크기의 구멍이 생기고, 본건 선박 115번 프레임 부근의 밸러스트 탱크의 3번 화물창 바닥이 찌그러져 길이 820mm, 폭 920mm, 높이 560mm 크기의 구멍이 생겼다. 그 구멍으로 인하여 4번 밸러스트 탱크로부터 물이 새어 들어와 화물창 바닥이 침수되고 주변에 적재되었던 다른 컨테이너들의 측면이 찢어지거나 구부러진 것이 발견된 사고(이하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후 본건 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본건 사고는 본건 화물을 고박할 때 화물의 중량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직경의 와이어를 사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본건 화물이 컨테이너 좌측 가로면 패널을 뚫고 나와 선창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임이 확인되었다.

이에 X회사는 Y회사를 상대로 화물을 선적할 때 고박을 철저히 하여 본건 화물이 컨테이너나 본건 선박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본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Y회사가 X회사에게 손해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A.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본건 사고는 Y회사가 본건 화물을 고박하는 작업을 하면서 화물의 중량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직경의 와이어를 사용한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Y회사는 X회사에게 본건 운송계약에 따라 본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우리 상법은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운송에 적합한 상태로 운송물을 제공할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위 서울고등법원의 사안은, 선하증권 이면약관을 근거로 하여 송하인은 화물이 컨테이너나 선박을 훼손하지 않도록 고박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위와 같이, 송하인은 화물을 선적할 때 선하증권의 내용 등에 따라 화물을 적절한 상태로 제공할 계약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화물을 제공할 때 고박 작업 등에 관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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