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stics Weekly Media Lab 2018.03.15 ~ 04.01

지난 20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일부를 설명했다. 이번 개헌안에서 주목할 부분은 ‘노동3권’의 강화와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꾸면서 ‘노동권’을 가장 많이 보완했다는 점이다. 특히 현행 헌법은 파업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제한하는데 반해 개헌안에는 파업 근거에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라는 문구를 추가, 지금까지의 노동운동의 시각도 바꿨다는 평가다. 따라서 물류산업시장의 노동운동은 향후 임금·단체협약 외의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파업도 인정을 받게 됐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권리도 더욱 강화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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