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화물운송 물류시장의 숙원이며,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였던 화물차 ‘최저임금’의 표준운임제(안전운임제)가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지난 2003년 화물연대의 출현과 물류대란이후 논의를 이어왔던 표준운임제는 수많은 논란을 거듭한 끝에 ‘안전운임제’란 이름으로 본격적인 시장 도입되게 됐다. 화주들과 화물차주 모두 법으로 제정된 최저 운임 밑으로는 영업을 할 수 없어 과도한 출혈 경쟁에서 탈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개정 법률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2년 말까지 3년 동안 일몰제로 시행된다. 연장은 별도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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