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1. 해상 운송의 경우
방글라데시의 의류제조회사 A는 한국의 의류도매회사인 B에게 의류(이하 ‘본건 화물1’)를 수출하기로 하였다. B는 한국의 운송업자인 C에게 방글라데시 치타공항에서 한국 인천항까지의 본건 화물1의 해상 운송을 위탁하였다. 그런데 본건 화물1이 한국에 도착한 후, 선하증권 원본 없이, B에게 인도되었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A는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C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다.

A. 상법 제814조 제1항은 해상 운송인에 관하여,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실제로 인도한 날 또는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따라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고(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8490 판결, 2007. 4. 26. 선고 2005다5058 판결 등), 위 조항은 청구원인이 채무불이행책임이든 불법행위책임이든 관계없이 그리고 운송인의 악의나 고의 여부 등을 묻지 아니하고 적용된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42246 판결). 따라서 A의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1년의 제척기간이 지났으므로, C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Q. 2. 항공 운송의 경우
한국 회사인 F는 유럽 회사인 G로부터 제품(이하 ‘본건 화물2’)을 수입하기로 하였다. F는 한국의 운송업자인 H에게 유럽 공항에서 한국 인천 공항까지의 본건 화물2의 항공 운송을 위탁하였다. 그런데 본건 화물2가 한국에서 F에게 인도된 때로부터 2년이 지나간 후, 본건 화물2의 운임이 견적서 보다 많이 지급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F가 H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H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다.

A.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몬트리올 협약 제35조 및 이를 수용한 상법 제902조(2011. 5. 23. 법률 제10696호로 개정되어 2011. 11. 24.부터 시행된 것)는 “운송인의 여객,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책임은 그 청구원인에 관계없이 여객 또는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날, 항공기가 도착한 날 또는 운송이 중지된 날 가운데 가장 늦게 도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소기간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F는 본건 화물2를 인도받은 때로부터 2년이 지나간 후에 H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므로, H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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