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EC는 경쟁 제한을 이유로 UPS의 TNT 인수 막아

UPS는 2013년 TNT 인수를 막은 유럽집행위원회(UC)를 상대로 17억 유로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에어카고뉴스>에 따르면 UPS는 UC가 TNT 인수를 제한함으로써 자사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면서 EC를 상대로 인수제한으로 발생한 이자 손실, 이로 인해 발생한 세금을 포함해 총 17억 유로를 보상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2월 29일에 EC를 대상으로 제기됬으며, EC는 법원에서 스스로 방어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12년 UPS가 TNT를 22억 유로에 인수를 시도했던 때부터 시작됐다. 2013년 EC는 경쟁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인수시도를 차단했다. 그러나 UPS가 항의서를 제출한 후 2017년 3월 유럽 총재판소의 ‘절차상의 불규칙성’ 결정으로 무효가 됐다. 그러나 TNT는 UPS의 경쟁사인 FedEx에 인수됐다.

UPS 대변인은 “인수가 EC에 의해 부당하게 금지됐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UPS는 법적 절차를 따를 것이다. 우리가 제안한 인수는 B2C 소비자뿐만 아니라 물류 고객을 위해서도 좋은 거래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2018년 3/4분기에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며, 그때까지 17억 유로의 청구는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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