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X회사는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Y회사는 의류중계수출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Y회사는 의류제조업체인 중국의 A회사로부터 반바지 8만 장(이하 ‘본건 화물’)을 매수하여 이를 미국의 AA회사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Y회사는 X회사와, X의 현지 파트너사인 중국의 B회사가 본건 화물을 선적한 후 A회사에게 원선하증권(Original B/L, 이하 ‘본건 원선하증권’)을 발행하고, X회사의 국내 파트너사인 한국의 C회사가 Y에게 본건 원선하증권을 회수하기 전에 스위치 선하증권(이하 ‘본건 스위치 선하증권’)을 발행하여 주되, Y회사는 본건 원선하증권을 A회사로부터 회수하여 B회사에게 이를 반환하기로 합의(이하 ‘본건 합의’)하였다.

2012년 2월 13일, B회사는 본건 화물을 선적한 후 A회사에게 본건 원선하증권을 발행하였고, 본건 합의에 따라 같은 날 C회사는 Y회사에게 본건 스위치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 그런데 이후 Y회사는 A회사로부터 본건 원선하증권을 회수하여 B회사에게 반환하지 않았는데에도 불구하고, C회사는 AA회사에게 본건 화물을 인도하였다.

한편, 본건 원선하증권을 소지하고 있던 A회사는 B회사를 상대로 본건 화물이 행방불명되었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2012년 12월 26일경 B회사는 A회사에게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X회사는 B회사에게 해당 손해배상금액(이하 ‘본건 손해배상금액’)을 다시 지급하였다.

이에 X회사는 Y회사를 상대로 본건 손해배상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Y가 X회사에게 이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A.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최근 대법원은 Y회사는 본건 합의에 따라 A회사로부터 본건 원선하증권을 회수하여 B회사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X회사로 하여금 본건 손해배상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운송인은 운송물을 수령한 후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선하증권을 교부하여야 함(상법 제85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X회사가 이에 위반하여 본건 원선하증권의 회수 없이 본건 스위치선하증권을 발행 및 교부하여 이중의 운송물인도의무 내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위험을 자초한 점 등을 고려하여 Y회사의 책임을 본건 손해배상금액의 50%로 제한하였다.

나아가 통상적으로 스위치 선하증권의 발행인은 매우 적은 비용만을 받기에,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생각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원선하증권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위치 선하증권을 발행하게 되면, 동일한 운송물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증권이 2개가 된다는 원심판결의 내용을 전제로 하여 판시하고 있다.

즉, 이러한 위 대법원의 판시사항을 고려할 때, 스위치 선하증권의 발행인 역시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향후 스위치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상당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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