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시흥지역 80여명 ‘운행정지 180일’ 행정조치 당해

전국택배연대노조(이하, 택배노조)가 택배서비스 현장에서의 자가용 운영 ‘상시단속’ 위협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택배노조는 “택배 노동현실과 맞지 않는 화물수급제로 인해 30%에 가까운 택배근로자들이 자가용 택배차량 운영에 따른 상시적 단속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며 “안산 및 시흥지역 택배노동자들의 경우 최근 이와 같은 상시단속으로 ‘운행정지 180일’ 행정조치를 당해 생존권 박탈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 때문에 단속을 느슨하게 하고 있는데 반해, 지자체는 이와 별개로 단속을 강행하는 엇박자 행정이 나타나고 있다. 택배 전용번호(‘배’) 번호공급에 앞서 택배현장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가용 상시단속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봤다. 
 

◆전체 택배시장 28.6% 자가용 운행, 지자체 단속 강행

지난 2015년 안호영 의원(민주당, 국토위)의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당시 택배업체 배송차량 28.6%(3만2486대중 1만3011대)가 ‘자가용 번호판(흰색 혹은 녹색)’을 달고 ‘불법 운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3년이 지난 현재 이들 자가용 불법 운행 택배차량은 더욱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택배서비스 현장의 자가용 번호 택배차량 증가의 배경에는 택배시장과 성격이 전혀 다른 일반 화물운송시장의 화물수급제를 택배시장에 그대로 적용, 택배 영업용 화물차 번호 증차를 금지했기 때문.

이에 따라 택배시장은 물동량 증가와 반비례해 영업용 화물차 공급 중단에 따른 어려움으로 자가용 차량이 급증하고 있다. 택배노조는 “정부가 화물연대를 비롯해 화물운송시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택배전용 ‘배’자 번호를 증차해 오면서 한편에서는 자가용 택배차량 단속에 나서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지자체와의 협의 통해 당장 자가용 택배서비스에 대한 단속을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수도권 물량이 집중되고 있는 경기도 안산과 시흥 지역에서만 80여명에 달하는 택배근로자들이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로 적발, 벌금 처분은 물론 “운행정지 180일” 통보를 받아 서비스를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은 정부정책의 부재로 무려 반년 가까이 택배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있다는 것이 택배노조의 주장이다. 현재 ‘자가용 번호’을 이용해 택배 서비스와 같은 유상운송을 할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67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동법 제56조의 2에 의해 6개월 이내 기간 동안 자동차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당할 수도 있다.  
 

◆택배 일반화물과 달라, 공급고시 나온 만큼 단속 중단해야

택배노조는 “택배노동자들이 불법운행에 내몰리고 처벌받는 이유는 택배 노동현실과 맞지 않는 ‘화물차 수급조절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시장의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택배 산업계에서 수없이 지적해온 정부의 화물차 수급조절제의 모순은 영업용 화물차량 번호의 경우 일반 화물과 택배화물의 차이점이다. 통상 일반 화물은 영업용 번호판만 있으면 화물 네트워크를 통해 운임을 결정하면 바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택배의 경우 영업용 번호판이 있더라도 택배회사에서 지정하는 배송구역이 지정되지 않으면 서비스 제공 자체가 불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일반 화물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영업용 번호판이 필수이지만, 택배는 영업용 번호와 별개로 택배기업에서 지정하는 배송 구역과 사원코드가 우선되어야 서비스가 가능하다. 결국 일반 화물업계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화물시장의 과잉 상황이 택배차량 번호 증차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두 번째, 택배운임 결정 구조는 택배노동자와 전혀 무관하게 택배회사와 대형거래처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조인 만큼 기존 화물연대 등에 속해 있는 일반 운송 물류시장처럼 ‘화물차 수급조절’에 의해 운임이 결정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정부도 알고 있어 나온 것이 지난해 발표된 『택배서비스 발전방안』이다. 정부는 이 안을 통해 올해부터 “택배용 차량(‘배’) 번호판”을 신규로 발급한다고 발표했고, 1월 8일 이를 실행하기 위한 공급기준을 고시했다. 하지만 30%에 달하는 택배노동자는 “택배용 차량(‘배’) 번호판”을 부여받기 전까지 ‘상시적 단속 위협’에 시달리거나 처벌받고 있다. 정부의 법제도적 미흡함과 지자체와의 소통부재로 인해 택배노동자는 아무 잘못 없이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는 셈이다.

택배업계 관계자들은 “국토교통부 스스로 화물차 수급조절제가 택배 서비스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고, 잘못된 법제도로 택배노동자들이 불법으로 내몰리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속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택배차량 공급고시가 지난 8일 나온 만큼 택배 전용 ‘배’번호가 순차적으로 공급되고 마무리되면 자가용 유상운송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며 “전국 지자체와 업무협의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택배서비스 시장에서의 자가용 단속을 중단하고 빠른 택배전용 번호 공급 확인서를 발급, 현장에서의 상시 단속 위협을 멈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참고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8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제1호, 제24조제6항제1호 및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공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2018년 1월 8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량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일반․개별․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신규 공급(허가)을 원칙적으로 금지
 
ㅇ 다만,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소요되는 최대적재량 1.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밴형 화물자동차, 탑장착 일반형·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는 화물의 운송수요 및 차량 공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허가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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