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등 관련업단체와 선원임금체불 해소대책 시행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원생계를 안정하기 위해 선원들에 대한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임금 체불업체 및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집중점검은 11개 지방해양수산청 점검반을 중심으로 1월 15일부터 2월 13일까지 한 달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임금체불 우려업체에 대한 체불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선원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고 체불임금 발생 시 즉시 사업장을 방문하여 체불임금 청산대책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기존 임금체불업체의 체불임금 청산대책도 적극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해운조합이 2005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를 저극 활용하여 기존 임금체불 업체에 대한 본격적인 임금청산을 유도하며, 소유선박 경매 처분시 선원임금 우선변제 이행지도 촉구, 부도업체(기업회생절차 포함)는 담당 선원근로감독관 별도 지정관리, 임금 청산 시까지 사업장 방문 등 취약업체 동향파악 정례화, 법률구조공단지사 및 지역 내 선원노동조합과 협조하여 민사소송제기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를 비롯하여 한국해운조합 등 관련업단체의 협조 아래 진행되는 선원 임금체불 해소대책 시행을 통하여 선원들의 명절나기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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