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51% 지분 보유한 자회사 고용안 수용, 일자리 창출 기대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 12층 루나미엘레에서 열린 파리바게뜨 제조기사 노ㆍ사 상생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광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신환섭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노조 위원장, 권인태 (주)파리크라상 대표이사, 문현군 한국노총 중부지역공공산업노조 위원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남신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위원장.


(주)파리바게뜨 본사인 가맹본부와 양대 노총이 가맹본부가 별도의 자회사를 통해 제조 기사들을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11일 최종 합의함에 따라 정부와의 지루한 법정공방도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 제조기사 직접고용을 둘러싼 부당노동행위 논란은 3개월여 만에 본사가 51%의 지분을 소유한 별도 자회사 고용이라는 사회적 합의로 마무리됐다.

이번 합의로 물류산업계도 이번 합의결과와 유사한 형태로 기존 부당 노동행위 논란을 해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조기사들이 부당 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며, 가맹본부가 직접 고용을 지시해 논란이 일었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제빵 제조기사의 실질적 고용주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인지, 아니면 파리바게뜨 본사인 가맹본부인지에 대해 산업계, 노동계, 학계, 법조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끊임없는 논란이 이어져왔다.

이후 양대 노총과 파리바게뜨 가맹본부가 대화에 나서고, 을지로 위원회와 정의당 등의 정치권과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중재한 결과, 파리바게뜨 가맹본부가 양대 노총이 제안한 자회사 간접 고용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제조기사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자회사 고용 방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인 (주)파리크라상이 새로 출범할 상생기업의 51% 이상의 지분을 갖고, 책임경영 차원에서 대표이사를 본사 가맹본부 임원으로 선임하기로 했다. 또 기존 상생기업이라고 설립된 ‘해피 파트너즈’ 회사명은 변경될 예정이며, 기존 제조기사 파견 협력사들은 지분참여 및 등기이사 선임 등에서 제외된다.

한편 이번 합의로 제조기사들의 임금은 기존 협력사에서 받던 것 보다 평균 16.4% 상향 조정된다. 또 복리후생도 가맹본부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되며, 휴일은 기존 6일에서 8일로 늘릴 예정이어서 근로자들의 노동환경은 일정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로 제조기사들은 가맹본부 자회사 소속으로 변경, 5,300여 개의 일자리가 생기게 됐다. 또 제조기사들의 휴일 확대에 따라 필요한 대체 인력 500여 명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어서 일자리 나누기 효과도 생기게 된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가 부과한 과태료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고용노동부가 제조기사들이 직접고용에 반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파리크라상 권인태 대표이사는 “이번 일로 가맹점 제조기사들을 비롯해 가맹점주와 협력사 등 여러 관계자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가맹본부로서 깊은 책임을 느낀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큰 사회적 합의를 이뤄낸 만큼 앞으로 노사 화합과 상생을 적극 실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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