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부산항 및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역 확정 고시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4일(목) 부산항 우암부두(175,931㎡)와 광양항 중마부두 등(287,883㎡)을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해양산업 클러스터는 유휴화된 항만시설에 첨단 해양신산업을 개발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번 부산항과 광양항이 해양산업클러스터가 지정됨에 따라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그간 정부는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16년 5월)하고, ‘제 1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17년~21년)’을 수립(17년 4월)하였는데, 후속조치로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부산항과 광양항에 해양산업클러스터 세부 대상지역이 확장되었고, 대상지의 토지이용계획 등 실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했다.

부산항만공사 및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금년 중 대사징 개발에 대한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2019년까지 기반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부산시, 전라남도(광양시)는 기반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지역에 기반시설 설치가 마무리되면, 해양신산업 관련 민간기업을 유치․집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성장 거점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산항에는 해양레저기기, 선박․해양플랜트 등 관련 기업을, 광양항에는 해운항만물류 R&D 기업을 각각 우선적으로 유치하여 지역별로 차별화된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연구개발특구 등 타 특구와 유사한 수준의 인센티브가 지급될 수 있도록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혜택을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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