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형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 물류시장 연구센터 박사

지난해에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산업시장 전반에서 그 동안 적폐로 지적됐던 각종 정책과 시스템, 관행들이 큰 변화의 물결을 맞았다. 육상운송 물류시장 역시 예외가 아니다. 2018년 국내외 육상운송 물류시장은 최근 본격 이슈화되고 있는 산업의 융 복합, 4차 산업혁명 추진의 연장선상에서 자율주행, 드론, 인공지능 로봇 등의 신기술이 실제 물류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실용화 노력이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산업의 업종 간 경계도 허물어지게 됨으로써 이에 따른 섬세한 물류서비스들이 신규 시장에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될 육상 물류시장의 서비스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방향이다. 노사간 쟁점이 될 표준운임제 도입의 경우 산업 전반에 비용 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어서다. 따라서 관련 정부조직 개편과 제도개선도 불가피한 상황을 맞게 됐다. 물류신문은 그 어느 때보다 격랑의 시간을 맞게 될 육상운송 물류시장 전망을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 물류시장 연구센터 이태형 박사를 통해 알아봤다.

기술발전 속도 빨라져, 자율시장 전환 불가피
이태형 박사가 예상하는 2018년은 시장의 변화가 시작되는 원년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변화 속도도 빨라질 것이 전망이다. 문제는 국내외 육상운송 물류서비스 기술 발전이 가속화될수록 불균형 되는 시장의 양극화다. 따라서 정부와 업계는 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부 정책 마련 속도에 따라 시장의 논란 폭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당장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의 경우는 신정부의 운임제도 개편과 관련된 입법안이 통과될 경우 화물 차주의 적정수입을 보장하는 운임제도의 시행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 수 십 년간 시장 자율에 맡겨왔던 육상화물 운송운임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시장 왜곡이 심해질 뿐 만 아니라 산업 전반의 물류대란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 결국 2018년 육상 물류시장은 그 동안 시장 자율균형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해 질 것으로 보인다.

그럼 이 박사는 새롭게 변화될 시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태형 박사는 국내 물류시장의 경우 산업의 경계가 사라지고 이에 따른 산업 간 융 복합, 4차 산업혁명의 진행으로 육상 물류부문은 스타트업 기업을 중심으로 신규 서비스의 등장을 예상했다. 또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의 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기술혁명이 전개될 것이며, 전자상거래의 성장으로 해외직구/역 직구 물량도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이미 유럽과 미국, 일본의 육상물류시장은 육상운송 노동인력 부족으로 자율주행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을 물류현장에 적용하고 있음이 이를 증명한다.

이와 함께 2018년 육상운송 물류시장에서 움직이는 물동량에 대한 전망은 시장 관계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이다. 당장 택배시장은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 국제간 특송 물류시장은 해외직구/역직구의 증가, 온라인 쇼핑몰의 활성화가 더욱 가속화됨에 따라 지금의 물량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태형 박사는 “2018년에는 지난해 실적을 상회하는 물동량 및 총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00년에서 2016년까지 약 20%의 물동량 기준 연평균 성장률을 지속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물동량 전망치를 예상했다. 이에 따라 육상운송 물류시장의 물동량은 기존 성장률을 이루며, 꾸준한 증가세를보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태형 박사는 4차 산업발전은 산업 간 융복합을 유도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물류서비스, 유통, 제조등의 업종 간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그에 상응하는 제도 개편 요구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환경 개선 따른 적정운임 높아져
이태형 박사는 산업시장에서의 최저임금 인상등 대 내외적인 요인으로 육상운송 물류시장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태형 박사는 “톤 기준 국내 운송수단 분담율의 90%를 상회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에 도로안전운임제가 도입되면, 제도 시행이 예상되는 2∼3년 이후의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노동환경은 적어도 적정운임수령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표준운임제의 경우 현재 국회에 상정된 입법안에는 도로안전 운임제로 명명되고 있다. 이태형 박사는 “도로안전 운임제를 포함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운송 운임은 화주를 포함한 운송시장의 모든 이해주체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결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이해 당사자들 간 양보와 타협을 통해 국내 운송시장에 신규 운임제도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정부를 포함한 시장 이해주체들의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미 예고된 표준운임제 도입과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류비용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시장 관계자들의 일반적인 전망이다. 문제는 전반적인 비용 상승분을 누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지불할지에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택배운임의 경우 최종 수혜자가 인상되는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또 다른 관계자는 “운임 인상에 앞서 누수 되던 물류비용 합리화가 우선이며, 그 동안 운임 구조에서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 누구라도 수긍할 수 있는 운임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국내 육상운송 물류산업의 경쟁력은 보다 안전한 운송, 운송시장 종사자의 처우 개선, 시장 내 공정한계약관행 유지, 물류기업의 가격경쟁이 아닌 서비스경쟁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태형 박사는 “내년에는 국내 운송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화주나 대기업 물류자회사를 포함한 대형 운수업체들이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중소 운수업체 및 화물운송 차주들과 공정한 계약에 나설 수 있는 방안과 올바른 하도급 관행 정착을 위한 연구에 나설 것”이라며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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