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액과 동일액수 인상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018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1,982,340원으로 결정하여 27일 고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760,800원에서 221,540원(12.6%)이 인상된 것으로, 육상근로자의 18년도 최저임금 인상액과 동일한 액수가 인상된 것이다.

그동안 선원 최저임금은 해상의 열악한 작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육상 근로자 임금보다 높게 책정되어 왔다. 2018년도 선원 최저임금도 육상근로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인 1,543,770원(시급 7,530원×209시간)보다 408,570원 가량 높은 수준으로 책정됐다.

선원최저임금은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부정책자문을 거쳐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진희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내년도 선원최저임금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운・수산업계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되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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