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부터...인천항 원양항로 대상, 항만시설 사용료 30% 감면

인천항만공사(사장 남봉현)가 2018년을 ‘인천항 원양항로 개설 원년의 해’로 삼고 인천항에 기항하는 원양항로 운항 선박에 부과되는 항만시설 사용료 중 ‘선박 입출항료와 접안료’를 30% 전격 감면한다고 밝혔다.

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인천항의 원양항로 노선에 운항하는 풀(Full) 컨테이너 선박에 대해 ‘선박 입출항료와 접안료’ 30% 감면을 시행하기 위해 지난 20일 IPA 항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천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인천항에 입항하는 선박 중 미주, 유럽, 남미 등지에서 오가는 원양항로 노선에 운항하는 풀 컨테이너선박들은 ‘선박 입출항료와 접안료’가 각각 30% 감면된다.

한편 인천항만공사는 이번 사용료 감면제도로 인해 신규 원양항로 개설을 통한 컨테이너 물동량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예선·도선협회에서도 신규 원양항로의 추가 개설을 위해 원양항로 운항 선박에 대한 예·도선료 감면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IPA 김종길 물류전략실장은 “내년 시행되는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과 함께 논의 중인 예·도선 감면까지 시행되면 인천항에 원양항로 추가 개설 여건이 좋아질 것”이라며 “물동량 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마케팅 활동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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