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정부가 ‘화물유통촉진법’을 ‘물류정책기본법’으로 개정한 배경에는 물류산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물류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등 물류환경의 변화를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물류정책기본법으로 개정하기 전 물류의 범위는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에 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물류정책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물류의 범위는 재화의 조달에서 소비 및 회수·폐기까지의 전 과정으로 확대됐다. 또한 물류의 활동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했다. 때문에 물류기업들이 물류정책기본법 상에 정의된 물류사업(제2조2항)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현재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재화의 조달에서 소비 및 회수·페기까지의 전 과정에 있어서 부가가치활동을 수행하는 곳은 물류센터이다. 그러나 부가가치활동의 하나인 판매활동은 국내 물류센터에서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물류사업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사업 진출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글로벌 유통기업인 코스트코와 영국의 온라인 유통기업인 오카도는 물류센터를 기반으로 유통기업으로 성장한 케이스이다. 그러나 국내는 물류센터에서 판매활동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코스트코나 오카도와 같은 유통기업은 생길 수 없는 구조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 유통기업인 이마트가 온라인몰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카도를 벤치마킹하여 온라인 전용물류센터를 개발했으며, 롯데마트몰과 롯데하이마트도 온라인 전용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만 해외 기업들이 물류센터를 기반으로 유통시장에 진출했다면 국내 기업들은 유통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용물류센터를 건설했다는 차이점이 있다. 국내 산업이 글로벌화 됨에 따라 물류 네트워크의 경쟁력이 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온라인 시장의 급속한 성장, 1인 가구의 증가 등은 물류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킬 것이다. 그러나 국내 물류산업은 산업 인프라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다.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산업 간 분산된 물류시설의 통합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산업별 물류시설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필요성은 최근 일본의 사례만 살펴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이 최근 발표한 종합물류시책대강(2017∼2020)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온라인 판매시장의 확대와 물류 인력 부족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물류를 확보하고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생산성을 높인 물류구축을 지향하고 있다. 특히 물류가 산업경쟁력과 국민의 생활을 뒷받침하는 ‘사회 인프라’로서 중단 없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강한 물류’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출처: 한국교통연구원, 글로벌물류기술 주간동향 513호 정책동향, 2017.8.29.)

국내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더 유연하고 더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물류가 다른 산업과 융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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