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배업 발전방안 발표, 단가인상 업체 간 차별화 가속화

국토교통부가 28일 택배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하자, 주식시장 분석가들의 물류업종 비중을 높이라는 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이와 같은 지적은 향후 물류업종 중 택배기업들의 요금인상에 따른 수익성개선이 예상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정부가 밝힌 이번 택배서비스 발전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향후 택배업을 운영하는 물류기업들의 주식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같은 예상은 택배요금 인상이 현실화될 때만 유효하다. 특히 증권사들은 이번 택배업 발전방안으로 향후 시장은 대형사 위주의 업계 재편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미래에셋대우는 택배업 발전방안에서 택배 종사자 보호를 필두로 소비자 보호, 산업 육성으로 나뉘는 7개 세부 방안 발표에 따라 지금까지 내리막 길을 걸어왔던 택배 요금이 인상되고, 공급 규제 및 고정비 절감 등 택배사의 영업환경 개선의 토대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류제현 애널리스트가 가장 주목한 부분은 역시 택배 요금 인상 가능성이다. 만약 이번 발전방안으로 요금이 인상되면 기업 마진 개선 가능성을 예상한 것이다. 류제현 애널리스트는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택배요금 신고제 도입”이라며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업 체에게 2500원을 지불했지만, 실제 택배회사에 지불되는 금액은 1,730원으로 차이가 있는 만큼 신고제를 도입하면 실제 지불 금액을 고지하게 되고, 이른바 온라인 쇼핑몰들의 ‘백마진 관행’이 개선되면서 실질 택배요금 인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미래에셋대우는 “물론 일부 고객(쇼핑몰)이 낮은 요금을 고수, 소비자에게 받는 금액을 낮출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이럴 경우 서비스 품질 저하를 감수해야 할 위험이 있는 만큼 전면적이지는 않더라도 전반적인 택배 운임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럴 경우 택배기사의 수입 증가, 택배기업 수익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방안으로 택배근로자들의 처우 개선과 소비자 보호등으로 택배 시장은 대형사 위주의 재편될 것으로도 예상했다. 이번 방안에 택배근로자들과 표준계약서 작성하게 되면 택배기사의 근로시간이 줄어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택배기업, 특히 중소 택배사들의 경우 비용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기업 택배사와 중견택배사 모두 자동화 설비에 큰 차이가 없어 근로시간 차이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시장 재편은 큰 요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일부 대기업 택배사들의 경우 다양한 노동력 저감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어 시간이 갈수록 차이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번에 발표된 소비자 보호방안은 배상 정책 개선, 택배 종사자 자격 요건 강화가 요지로 이는 택배 원가 인상, 택배 기사 수급 악화로 이어지고, 택배 차량 전면 등록제 역시 택배근로자 수급을 어렵게 할 것으로 보여 요금인상이 불가피해 질 전망이다.

미래에셋대우는 “2018년 운송 전망 보고서에서 밝혔던 택배단가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결국 효율적인 라스트 마일 배송 체계를 갖추고 공급자(택배기사, 대리점 등)에 대한 협상력을 갖춘 대형사의 시장 지배력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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