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우리나라의 제조회사인 A사는 중국의 무역회사인 B사에게 컴퓨터 장비 1세트(이하 본건 화물)를 FOB조건으로 수출하기로 하고, 국내 포장회사인 C사에게 본건 화물 포장과 A사의 공장에서 평택항까지 육상운송을 위탁하였다.

이에 C사는 본건 화물을 2개의 나무상자로 분할하여 포장한 후 2대의 트레일러에 나누어 상차하고, A사의 공장에서 평택항까지 운송하였다. 그런데 포장과 운송 작업 시 상당한 비가 내렸다.

한편 B사는 중국의 운송주선회사인 D사에게 평택항에서 중국의 B사 창고까지 해상운송주선 등을 위탁하였고, D사는 국내의 파트너인 E사에게 이를 다시 위탁하였다. 이에 따라 E사는 평택항에서 본건 화물의 하역과 플랫 랙 컨테이너 적재 작업을 직접 담당하였고, 중국 항구까지의 해상운송은 중국의 운송회사에게 위탁하였다.

그런데 E사가 나무상자 및 Tarpaulin sheet(방수포장제)로 포장된 본건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재한 후 와이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나무상자 1개의 모서리에 부착된 철판이 걸려 빠지게 되었고, 위 나무상자 외부를 감싸는 Tarpaulin sheet도 약간 뜯어지게 되었다(이때 약간의 부슬비가 내렸다). 이에 E사는 쇼링(shoring) 업체를 통하여 Tarpaulin sheet를 원래의 위치로 고정하였다.

이후 본건 화물은 선박의 갑판에 선적되었고, 중국에서 B사의 창고까지 운송되었는데, 그곳에서 본건 화물이 포장된 2개의 나무상자 중 1개의 내부에 물이 고여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그 물이 내부 비닐포장의 구멍 안으로 스며들어 본건 화물이 녹손을 입은 것이 발견되었다(이하 본건 사고).

본건 사고에 관하여, C사 또는 E사 중 누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되었다.

A
본건 사고는 우리나라에서 육상운송 중 빗물이 나무상자 내부로 스며들어 포장된 비닐 위에 고이게 되었고, 그 비닐이 포물선 형태로 아래로 늘어지면서 본건 화물의 뾰족한 부분에 닿아 구멍이 발생하였으며, 그 구멍으로 빗물이 흘러 들어가 발생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포장회사인 C사는 포장과 운송 시 상당한 비가 예상되었음에도 포장재인 나무가 수침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나무상자 외부를 감싸는 Tarpaulin sheet도 방수 기능이 일부 있으나, 충분한 방수를 위해서는 특수한 포장 재료 또는 추가 덮개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평택항에서 Tarpaulin sheet가 약간 뜯어졌으나 신속히 원래의 위치로 고정하였고, 평택항에서 내린 약간의 부슬비만으로는 본건 화물을 포장한 내부 비닐이 아래로 늘어지게 될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본건 사고에 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E사가 아니라 C사라고 판단된다. 최근 하급심 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포장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였는바, 운송 후 발견된 수침 사고에 관하여 그 원인을 잘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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