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주상호보험(KP&I, 회장 박정석)는 홍콩정부로부터 지난 20일자를 기준으로 홍콩국적 내항선(Local Vessel)의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적격보험자로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홍콩당국은 ‘Merchant Shipping(Local Vessels) (Compulsory Third Party Risks Insurance) Regulation Cap.548’ 규정에 따라 홍콩국적의 화물선박이 자국 연안에서 운항 중 발생하는 사고 등에 선주의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제공자는 홍콩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홍콩국적 외항선에 대한 인정보험자인 KP&I는 이번에 엄격한 심사를 거쳐 홍콩 내항선의 위험담보와 보증, 클레임 처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적격보험자 요건을 갖추게 됐다.

KP&I는 그동안 홍콩 현지 보험사에 가입했던 우리나라 선박들이 KP&I의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홍콩정부로부터 내항선 적격보험자로 인정받은 보험자는 홍콩법에 따라 보험사업을 인가받은 곳을 제외하고는 KP&I와 Lloyd’s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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