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BPA, 사장 우예종)는 부산신항 배후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조성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운영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 ‘부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을 개정·시행에 나섰다.

이번 규정 개정은 부산신항 배후단지 내 입주기업 선정 기준을 보완하고, 사업실적 평가제의 정비와 입주기업 간 인수·합병 조항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신규 입주기업 선정기준은 기존 계획 위주의 평가에서 실적과 계획을 병행 평가해 현실적으로 물동량과 고용창출이 가능한 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 항목을 보완했다.

또한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 방식을 개선해 외국화물, 매출, 고용창출 등의 평가항목에 대한 성과목표치를 제시하고 입주기업의 동기부여를 위해 목표치를 달성한 경우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미달 시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제도를 정비했다.

이밖에 입주기업 소형화에 따른 과당경쟁, 공간 협소에 따른 부가물류 활동 제약 등을 해소하고자 입주기업 간의 인수·합병 조항이 신설됐다. 아울러 경영활성화를 위해 소액 출자자 변경 기준은 간소화했으며, 입주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주주 변경에 대해서는 신규업체 선정에 준하는 수준으로 더욱 엄격하게 적용한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이번 부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항만물동량과 고용 창출, 부가물류제조 활동 등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관 기관 협의 및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BPA 홈페이지 내 사규정관 및 관련법령 항목 중에서 부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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