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한국의 수출자(송하인) A는 베트남의 수입자 B에게 중고 기중기 1대를 7,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인천항에서 베트남 하이퐁항까지 해상운송을 C에게 의뢰하였다. 기중기는 자가구동의 방식으로 선박에 선적되었고, C는 화물 선적 후 선하증권을 발행·교부하였는데 이 선하증권에는 ‘SURRENDER’ 문언과 ‘Shipper’s load & Count’의 이른바 부지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기중기가 베트남 하이퐁항에 도착하여 양하된 후 트럭으로 육상운송된 후 B의 창고에 도착하였을 때 기중기의 자가구동을 가능하게 하는 컨트롤박스가 멸실된 것이 확인되었고, A는 대체품을 2만 3,000달러에 구입하여 B에게 교부하였다. B는 C에게 이 사건 기중기 손상과 관련한 자신의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A에게 양도하고 이 채권의 양도를 C에게 통지하였다. 해상운송을 담당하였던 C가 A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A
해상운송화물 클레임에 있어서 화주가 해상운송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먼저 운송인이 운송물을 점유, 보관하고 있는 동안 화물이 손상·멸실된 사실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화주는 ?운송물이 운송인에게 정상적인 상태로 인도되었고, ?운송인이 운송물을 양하하여 인도할 때 멸실·훼손되어 있는 사실만을 입증하면 족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이를 화주의 prima facie case라고 하는데 여기서 prima facie는 '일응의'로 번역되기도 하나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하여 이하에서는 그냥 prima facie라고 씀). 화주는 처음부터 추가적으로 운송인의 과실이나 심지어 어떻게 운송물이 손상 또는 멸실되었는지를 입증할 필요는 없다.

선하증권상에 ‘송하인이 적입하고 수량을 셈(Shipper’s Load & Count)’ 혹은 ‘....’이 들어있다고 함(Said to Contain...) 등 이른바 ‘부지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양호한 상태로 인도하였다는 점은 운송인에 대하여 손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법원은 기중기가 C에게 인도될 당시에 하자 없는 양호한 상태였는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았는데, 이 사건 선하증권에 위와 같은 ‘부지문구’가 기재되어 있긴 하나 자가구동 방식으로 선적되었으므로 컨트롤박스에 하자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기중기가 C에게 인도될 당시 양호한 상태라고 판단하였다(이는 화주의 prima facie case 첫 번째 부분이 성립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법원은 C가 기중기를 양하할 때 이 사건 기중기의 컨트롤박스가 멸실되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며, 양하 당시 B는 C의 현지 대리점이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를 교부받았는데, 그 화물인도지시서에는 ‘이 사건 기중기가 항구로부터 창고까지는 육상 크레인을 통하여 양하되었고, 창고부터 트럭까지는 자가구동의 방식으로 이동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므로, 양하 후 창고에서 트럭까지 이동할 때 컨트롤박스가 멸실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운송인 C의 운송 중에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A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이 사건은 화주의 prima facie case 중 두 번째 부분이 성립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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